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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역사

해부학의 역사

해부학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목차

제 1장 해부학 관련 고대문명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송창호 교수가 저술한 『인물로 보는 해부학의 역사』 (도서출판 정석, 2015년)에서 인용

해부학의 시작은 다른 과학 분야와 유사하게 과학의 방법론과 응용론, 오늘날 사용하는 해부학 용어까지도 직 · 간접적으로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의 해부학에 영향을 준 고대 문명은 어디였을까?
미노아 문화와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 사이에는 몇 세기의 큰 시대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유프라테스와 나일 문명은 고대 그리스문화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초기에는 많은 그리스의 상인들이 고대 이집트를 방문하였고,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접촉하였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고대 그리스 시대로 전승되던 시기에 고대 이집트에 수준 높은 해부학 지식이 이미 존재하였고, 고대 그리스의 해부학 역사에 이집트인의 사고(思考)와 지식이 전승되었을 것이다.

1. 석기시대의 동굴 벽화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이고,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해부학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석기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지혜와 수렵한 동물을 먹기 위해 뼈를 제거하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해부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기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심장부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동물 심장부위에 화살 표시가 있는 그림을 동굴 벽화로 남겼다. 마스다질 (Mas d'Azil, 프랑스 미디피레네의 아리에주에 있는 지명) 동굴에서 발견된 석기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솜씨와 지혜를 짐작할 수 있다. 순록 뿔에 말의 머리들이 조각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말의 머리뼈와 머리의 근육들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2. 에게해 지역의 미노아인: 사람 팔의 점토모형

고대 그리스시대 이전에 에게해 (그리스와 소아시아, 크레타 섬에 둘러싸인 바다로, 다르다넬스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 해 및 흑해와 연결됨) 지역에는 미노스인 (Minoan, 고대 그리스 문명의 기원인 에게 문명은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일컫는 전기의 크레타문명 (기원전 3,000년-1,400년)을 이룩한 미노스인)이 살았고, 미노스 문명의 마지막 후손이 살았던 크레타 섬에서 문화 유적과 훌륭한 예술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크레타 섬에서 발굴된 사람 팔의 점토모형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이 점토모형에는 사람 팔 근육들의 윤곽, 즉 피부 밑에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피부 표면의 굴곡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동물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3.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토트, 상형문자, 미라

1) 파피루스

초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의학에서 해부학적 분야를 발전시켰던 것 같다. 역사가 마네톤 (마네톤은 프톨레미오 3세의 명을 받아 그리스어 판 30권으로 된 《이집트 역사》 를 편찬)이 기원전 246년에 편찬한 『이집트 역사』에 의하면 초기 고대 이집트의 왕조의 설립자인 메네스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아토디스는 피라미드를 세우기 훨씬 전인 기원전 4,000년에 이미 여러 의학 서적을 집필했는데 제일 먼저 해부학 책을 저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고대 이집트 연구가인 독일의 죠오지 에버스 (독일인 이집트학 학자, 소설가, 죠오지 에버스 Georg Ebers, 1837년 백림출생)가 1872년에 구입한 『에버스 파피루스』 (1862년 이집트의 테베에 위치한 무덤에서 발견한 파피루스, 기원전 1,550년 무렵에 쓰인 것으로 보임)와 그보다 오래되었으며 기원전 1,700년부터의 환자의 증례를 기록한 외과 문헌인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 (Edwin Smith Surgical Papyrus,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로 쓰인 문헌)가 있다. 파피루스에는 수준 높은 해부학 지식이 필요한 외과 시술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었고, 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며 뇌의 표면의 주름, 뇌막과 뇌 밑의 체액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파피루스에는 심장과 혈관 등의 장기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고, 사람 몸 구조가 묘사된 그림들도 남아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패를 막는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 중 시체의 장기를 꺼내는 과정 등을 통해 해부학적 지식을 많이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사람의 뼈대는 이상하게 대칭적으로 설명되었으며, 몸안 장기들은 실제와 다르게 부정확했다. 또한 당시에 사용한 의술 도구들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고대 이집트인의 전통 해부학은 유물이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2) 토트와 상형문자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 자궁 (uterus, 사람을 포함한 동물 포유류 암컷의 주 생식기관)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해부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을 상징하는 하마머리 여신 토트 (Thoth, Thot, Θωθ, Djehuti,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신, 지식과 과학, 언어, 서기, 시간, 달의 신)의 몸 앞쪽이나 옆쪽에 특별한 표식이 있다. 이것은 기원전 2,900년 무렵 고대 이집트의 셋째 왕조 후에 출현한 상형문자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자궁 모습은 사람해부가 실시되었던 중세의 해부학자가 그린 것보다 실제 모습과 유사하다. 또한 고대 이집트의 부적에는 심장과 호흡계통의 구조인 기관 (trachea, 기관지와 세기관지, 폐포 등과 함께 기도의 일부로 후두에서부터 기관지로 이어지는 관 모양의 장기)과 비슷한 모습의 그림들이 있었고, 후에 이 장기들의 형태를 사용한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집트 제 19왕조 (기원전 1308∼1194년 경)의 부조에는 제사장이 회색질척수염 (poliomyelitis, 소아마비, 회색척수염)에 의해 한쪽 다리가 위축되고 발의 형태가 변형된 모습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3) 미라

고대 이집트인에게 심장은 인간의 중심이고, 사고와 감정의 근원이며, 모든 신체부위에 혈액, 수분, 공기를 공급하는 혈관계통의 중추였다. 그들은 미라 (의학의 발견, 안네로제 지크 지음, 김태성 옮김, 혜원출판사, 2009년, 27~28쪽)를 방부처리 할 때 심장을 제거하지 않았고, 단지 콩팥, 간, 허파, 내장들만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 이른바 카노푸스의 단지 (Canopic jar, 사람 머리 모양의 뚜껑이 덮이고, 배가 불룩한 단지로,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장기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에 저장하였다.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몸 구조를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제작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체를 방부처리 하는 과정은 총 40일이 걸렸다. 처음에는 방부처리 담당자가 시체의 몸에서 내장을 꺼내 아마포로 싼 다음 카노푸스 단지에 넣고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는 특수한 갈고리로 코안(비강)을 통해 머리에서 뇌를 빼내었다. 나트론 (Natron, 천연탄산소다) 층으로 두껍게 시체의 몸을 둘러싸고 조직의 수분과 염분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피부에 향유를 바르는데, 향유는 향기로운 수지가 첨가된 식물성 기름이었다. 이따금 눈의 볼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그만 양파를 눈꺼풀 밑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몸속과 몸 위에 놓는 값비싼 부적들은 죽은 사람을 마법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구들을 모은 죽은 사람의 글을 시체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천과 붕대로 단단하게 감쌌다.

4. 메소포타미아: 죽어가는 사자 부도, 양의 간 점토모형

메소포타미아 시대 (메소포타미아는 지리학상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주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는 2 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로 기원전 약 6,000년 구석기 시대에 인간이 정착 주거하기 시작한 이래 점차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발전함)의 초기 무렵에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에서 당시의 해부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외과시술 장면이 남아 있다. 또한 아슈르바니팔 (Assurbanipal, 재위 기원전 668-627년, 아시리아의 왕, 니네베에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학과 학문을 후원함)의 궁전에서 발견된 아시리아 예술의 걸작품 “죽어가는 사자” 부조는 많은 해부학적 지식을 시사한다. 이 부조는 세 개의 화살이 사자 몸에 박혀 있고, 척수의 손상으로 뒷다리를 질질 끌며, 누군가를 향해 포효하는 모습이다. 활에 맞아 척수가 손상되어 마비된 두 다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난 다음 갈렌 (Galen of Pergamum, 갈레노스, Aelius Galenus, Claudius Galenus, Claudios Galenos, 129-200년, 고대 로마의 의학자이며 철학자)이 척수손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초기에 제작되어 점성술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의 간 점토모형이 있었다. 이 점토모형은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쐐기꼴 문자로 덮여 있고, 구멍에 표시된 간의 구역에 따라 독특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표면에 간의 엽 (lobes of liver)과 간문맥 틈새 (portal fissure), 쓸개주머니 (gall bladder, 담낭), 쓸개주머니관 (cystic duct, 담관), 간관 (hepatic duct)들이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 점토모형의 선들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이 큰 간관으로 모이는 경로에 있는 작은 간관들의 위치와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람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5. 고대 인도: 만누법전, 상히타

서양과 마찬가지로 고대 인도문명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인더스 문명의 주요 유적지로,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서안 신드 지방의 라카르나 지구에 있음)의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기원전 1,500년 무렵 히말라야와 빈디아 산맥 사이에 있는 인더스 계곡에 북서쪽의 아리안 정복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당시에 사회구조가 발달하였고 거주지가 매우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특히 우물과 하수시설, 공공 목욕탕 등의 공중위생 시설도 이용했을 정도로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인도-아리안 문명에서 문화의 발달과 함께, 환자의 치료방식은 종교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비슈누의 화신이며 수호신이 질병과 치료를 관장한다고 믿었고, 바람과 담즙, 점액의 3가지 체액들 (Doshas 또는 humors, 바람, 담즙, 점액)이 사람의 모든 장기에 들어 있고,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이 건강하다고 믿었다. 영혼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아리안들은 놀랍게도 예리한 관찰과 현명한 약초사용, 발전된 외과술을 토대로 합리적인 치료법을 발전시켰다 (Majno, G, The Healing Han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년).
이 고대 인도문명에서 베다 (Vedic, 약 기원전 1,500-500년)와 브라만 (Brahmanic, 기원전 600년-서기 1,000년), 무굴 시대 (Mughal, 서기 1,000년-18세기)로 몇 단계의 발전시기가 확인되었다. 베다 시대에 편찬된 『베다스』 (Vedas, 베다, 바라문교의 종교 문헌의 총칭) 또는 지적 문헌들은 종교와 철학을 구현한 우주의 신 또는 조물주의 업적에 관한 것으로 가톨릭 시대 이전 약 4,000년 동안 사용되었다. 오늘날 에도 남아 있는 베다스의 문헌들인 『리그베다』 (Rig-Veda)와 『사마베다』 (Sama-Veda), 『아타르바베다』 (Atharva-Veda), 『야주르베다』 (Yajur-Veda)들 중에서 의학 문헌인 『리그베다』와 외과술 문헌인 『아타르바베다』에 많은 질병들과 치료법, 외과술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실용적인 의술과 함께 발전한 전통 치료법인 『아유르베다』 (Ayurveda, 인도의 전승의학으로, 아유르는 '장수', 베다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생명(건강)과학을 의미함)는 의학 역사서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의술서적이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 수록된 의술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고대 그리스 의학의 대표자인 히포크라테스 (Hippokrates, 기원전 460~377년, 의학의 아버지)도 『아유르베다』에 나오는 치료방식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다고 전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까지도 고대 인도의 의술이 전파되었다.

1) 만누법전

고대 인도의학의 뛰어난 업적은 질병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 외과술과 약초요법이었다 (Rutkow, I.M, Surgery: An Illustrated History. St. Louis, Mo., Mosby-Year Book Inc., 1993년). 『만누법전』 (The law of Manu,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12장 2,684조로 이루어져 있는 고대 인도의 법전, 국왕이나 종성(種姓)의 의무, 민법이나 형법, 의례나 제사, 일상 행사 등 인도인의 생활 전체를 규정한 법전)은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제정되었고, 기원전 200년과 서기 200년 사이에 집대성되었다. 이 법전이 고대 인도의 사회적 구조와 일상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다.
『만누법전』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간통한 자는 코를 베어 버렸고, 당시에 코성형술이 발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다른 외과술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찢어진 귓불 (earlobe, 귓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과 입술갈림증 (cleft lip, 언청이,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사람)을 복원하고, 왕개미가 상처의 가장자리를 물게 한 다음 개미의 머리를 자르는 창자의 봉합술이 있었으며, 방광의 결석 제거탈장 재건, 제왕절개, 백내장 시술 등을 시행하였다 (Lyons, A.S. and Petrucelli, II, R.J.: Medicine.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78년). 다양한 종류의 겸자와 외과용 메스, 주사기, 봉합사 등을 포함하여 약 101 종류의 외과 도구들도 사용하였다. 또한 복수 (ascites, 혈액 속 액체성분이 나와 복강 안에 고인 것)와 음낭수종 (hydrocele, 음낭 안의 고환초막에 액체가 고이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액체 흡입술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자석 사용법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2) 상히타: 차라카, 수수루타, 바그바타

인도의 의사들은 기원전에 이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의학의 유명한 의사들은 차라카와 수수루타, 바그바타였다. 이 의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의학적 지식을 의학 서적인 『상히타』 (Samhita)에 기록했다.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일부 논쟁은 있지만, 차라카 (Charaka)는 대략 기원전 6세기 무렵에 활동했고, 첫 번째 『상히타』를 집필했다. 이 문헌에는 『아유르베다』의 철학적 토대와 해부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수록되어 있다. 차라카와 비슷한 시기에 수수루타 (Susruta)는 두 번째 『상히타』를 저술했다. 당시에 해부학과 외과술의 발전에 수수루타의 지식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수백 년 후 학자인 바그바타 (Vagbhata)가 세 번째 『상히타』인 『아슈탕가 흐르다야 상히타』 (Ashtangahridaya)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이전의 2개 『상히타』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상히타』는 뼈대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질병을 분류한 것으로, 외과 도구와 외과시술을 포함하여 수술 방법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 문헌에서 고대 인도인의 해부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사람 몸의 표면을 면밀하게 관찰했을 뿐 아니라 시체를 해부하여 얻은 해부학적 지식이 수수루타의 시기에 출현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Hoernle, A.F, Studies in the Medicine of Ancient India. Part I. Osteology or the Bones of the Human Body. Oxford, Clarendon Press, 1907년). 수수루타는 경험을 쌓게 하는 외과술 교육방법을 제시하였고, 의사는 사람의 몸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시체를 해부하는 방법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수수루타는 사람해부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한 외과술 지식을 원하는 외과의사는 적절한 도구를 갖고 시체를 해부하여 몸의 구조를 관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수루타는 다음과 같이 사람해부 방법을 권고하였다 (Singhal, G.D. and Guru, L.V.: Anatomical & Obstetrical Considerations in Ancient Indian Surgery. Banaras, Banaras Hindu University Press, 1973년).
첫째, 사람해부를 위한 시체는 온몸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독극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 죽기 전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지 않은 사람, 100살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선별한다.
둘째, 시체의 창자에 들어 있는 대변을 모두 제거한다.
셋째, 시체의 모든 부위는 덤불이나 풀, 나무껍질, 아마포 등으로 감싸고, 상자에 넣은 다음 그늘진 장소의 서서히 흐르는 강물 속에 넣어 부패시킨다.
넷째, 시체를 7일 동안 적당히 부패시킨 후 상자에서 꺼내어, 시체를 붓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부패 부위를 제거하면서 해부를 시작한다. 붓은 식물의 향기로운 뿌리나 털, 대나무, 거친 잔디 등으로 제작한다.
다섯째, 앞에서 기술한 방법대로 피부와 각 장기의 속과 바깥 부위를 눈으로 관찰한다.

수수루타는 당시에 시체를 화장할 경우를 제외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지한 종교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부하여 뛰어난 해부학적 업적을 남겼다. 그는 물에 불려 부패시킨 시체를 손을 대지 않고 붓-모양의 빗자루를 사용하여 시체의 피부와 근육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였다. 수수루타의 『상히타』 분류법은 철학적 개념들과 합리적인 이론들이 많이 들어 있다. 『베다』에는 사람의 뼈가 360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외과 시술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는 약 300개의 뼈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팔과 다리에 120개, 골반과 옆구리, 등, 가슴부위에 117개, 목 위쪽 부위에 63개의 뼈들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수수루타는 뼈의 종류와 뼈대의 중요성, 관절의 수와 종류, 몸의 각 부분의 근육과 인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는 여자의 젖가슴과 생식기에 관한 설명에서 20개의 근육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수수루타의 기술에서 사람 뼈의 수가 많은 것은 2살 이하의 소아 시체를 해부해서 관찰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수수루타는 뼈대와 다른 설명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꼽에서 기원하고 온몸에 분포하는 700개의 정맥, 근육과, 관절, 인대, 혈관, 신경을 설명한 사람 해부학에 관한 지식은 당시에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6. 고대 중국: 황제, 화타

고대 중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해부가 금지되었고, 따라서 사람 몸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외과술은 매우 단순했다.

1) 황제 (黃帝): 혈액이 순환한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공자 (Confucius, 기원전 551-479년, 공자는 오늘날 중국의 산둥성 취푸(曲阜) 동남쪽에서 하급 귀족 무사인 아버지 숙량흘(叔梁紇)과 어머니 안(顔)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구(丘)이고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공자를 일컫는 영어 콘휴셔스(Confucius)는 존칭인 공부자(孔夫子)의 라틴어식 표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중국에서 사람의 몸을 신성하게 생각하였다. 이런 믿음이 사람 해부를 막았고, 의사들은 모형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사람 해부학의 지식을 가르쳤다. 『황제내경』 (Nei Ching 또는 Huangti nei ching, Yellow Emperor's Canon of Medicine, 중국에 현존하는 의학이론서 중 가장 오래된 책, 춘추전국시대부터 한시대에 걸쳐서 의가의 제설ㆍ치료법을 총괄 집대성한 것)은 기원전 2,600년 무렵에 활동했던 황제 (Huang Ti, 黃帝, 기원전 2,698-3,599년, 전설상의 중국 개국의 군주. 소문(素問) 81편, 영추(靈樞) 81편, 「황제내경」18권 162편을 편찬)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고대의 문헌이다. 이 문헌은 실용 대체의학서이며, 내부 장기를 오장육부 (五臟六腑, five Tsang and six Fus, 내장(內臟)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의 오장과 대장, 소장, 위, 쓸개, 방광, 삼초(三焦)의 육부를 말함)로 나누었다. 오장은 단단한 장기로 심장간장, 비장, 폐장, 신장이며, 육부는 배설과 관련된 속공간이 비어 있는 곳으로, 쓸개주머니위, 창자, 방광, 삼초 (three burning spaces, 모든 기를 주관하고 수도(水道)를 소통시키는 무형의 장부, 인체를 상초와 중초, 하초로 나눈 세 부분)로 구분하였고, 오장에는 물질이 배설되지 않고 저장된다고 믿었다. 산챠오 (San Chiao, 동양의 세 종교, 儒, 佛, 仙)는 사람 몸을 “삼초"로 구분하고, 장기들의 기능과 위치를 나누었다 (Graham, H, Surgeons All (2nd ed.), London, Rich & Cowan, 1956년). 사람 구조물들에 관한 철학적 개념에 근대적인 사고와 해석이 융합되었다.
영국의 의사인 하비 (William Harvey, 1578-1657년, 영국의 의사, 생리학자, 인체의 구조와 기능, 특히 심장과 혈관의 생리에 대해 연구하여 혈액 순환을 주장)가 1,628년에 혈액순환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중국의 의사 황제가 기원전 2,600년 무렵에 혈액순환과 관련된 주장을 한 것은 잘 모르고 있다. 황제는 “심장이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을 조절한다. 혈액의 흐름은 계속 순환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황제는 어떻게 그렇게 심오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상반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람 몸의 구조를 잘 모르는 중국의 고대 의사가 합리적인 가설을 생각했을까? (Hsieh, E.T, A review of ancient Chinese anatomy. Anat Rec 20:97, 1920년). 그러나 황제는 하비와 다르게 혈액순환 내용만 기술하였을 뿐, 그 원리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혈액순환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화타 (Hua T'o, 華佗, 145~208년) : 외과학의 창시자

휴어드와 왕 (Huard, P., Wong, M, Chinese Medicin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B. Fielding.)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8년)은 중국 의학의 역사에 관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그들의 문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의 전설적인 외과의사 화타 (Hua T'o, 華佗, 145~208년, 중국 한말(漢末)의 전설적인 명의. '외과의 비조'로 통할 만큼 외과에 특히 뛰어나나, 외과뿐 아니라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달통하였고, 특히 치료법이 다양하면서도 처방이 간단한 것으로 유명함)는 최초의 외과의사로 중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외과학의 비조(鼻祖)’ 즉 외과학의 창시자 또는 시조(始祖)로 숭배를 받고 있다. 그는 인도에서 생산된 대마로 제조한 마약을 사용하여 환자를 마취시키고, 가슴우리절개술 (thoracoplasty, 흉곽성형술, 가슴벽의 지지조직인 갈비뼈를 절단하고 가슴안에 있는 허파의 병변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과 개복술 (laparotomy, 복강내의 처치를 목적으로 복벽을 절개하는 수술법), 창자절제술 (intestinal resection, 창자의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법), 머리뼈천공술 (trepanation, 머리뼈 (skull)에 구멍을 내어 안에 있는 연조직들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뇌 (腦, brain)와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술법), 방광결석 제거술 (lithotomy, 아래복부를 절개하여 골반안의 방광 속에 들어 있는 결석을 적출하는 수술법) 등을 실시하였다. 휴어드와 왕은 “침술사와 해부학자, 의사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Neichaot'u』에 사람 몸속 구조를 그린 해부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훌륭한 그림은 후세에 계속 전해지고 있다.

제 2장 한국 해부학의 역사

1973년 가톨릭의과대학의 『의맥』(7:235~246)에 정일천 교수가 게재한 『한국기초의학사 (해부학)』 글과 함께, 2008년 한국기초의학사 편찬위원회가 집필한 『한국기초의학 발전사』(재단법인 한국의학원, 32~77쪽)에서 인용.

한국 해부학의 역사를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세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시대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고대 한국 해부학은 중국 특히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서 전래된 것으로 동물을 해부하여 얻은 지식의 추리와 철리(哲理) 등으로 상상해낸 것이었다. 그 후 1910년 일제강점기에서 독일계통의 해부학이 일본인을 통하여 전수되었으며 1945년 광복이후의 해부학만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다.

1. 신라시대

사람뼈대를 머리뼈(두개골)와 가슴뼈(흉곽골), 팔뼈(상지골), 다리뼈(하지골) 등으로 나누고 각 부위에 해당되는 뼈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는데 거의 모두가 이상한 이름들이다.
머리뼈(두개골 頭蓋骨), 두횡골(頭橫骨), 노제예골(顱際銳骨), 관골(觀骨), 광상함골(匡上陷骨), 비골(鼽骨), 대영골(大迎骨), 단심[斷甚: 악골(顎骨)], 완골(完骨), 침골(枕骨), 횡골[橫骨: 설골(舌骨)], 곡골(曲骨), 노유(顱顬) 등
가슴뼈(흉부골), 협골[脇骨: 조골(助骨)], 조두골(助頭骨), 계륵(季肋), 231추절(推節), 고골(高骨), 주골(柱骨), 척골(脊骨), 여골(膐骨), 배골(背骨), 복골(復骨), 서골(抒骨), 감골(監骨), 비골(毖骨), 거골(巨骨), 폐골(蔽骨), 규분골(缺盆骨), 교골(蛟骨), 응중골(膺中骨), 응중함골(膺中陷骨), 궐골(橛骨), 저골(骶骨), 미골(尾骨), 궁골(窮骨), 음미골(陰尾骨) 등.
팔뼈(상지골 上肢骨), 우골(髃骨), 견우(肩髃), 박골(髆骨), 견상횡골(肩上橫骨), 주골(肘骨), 주내대골(肘內大骨), 주외대골(肘外大骨), 주외보골(肘外䯙骨), 주내예골(肘內銳骨), 비내상골(譬內上骨), 고골(高骨), 보골(輔骨), 완골(腕骨), 예골(銳骨), 장후예골(掌後銳骨), 완중예골(腕中銳骨), 완전기골(腕前起骨), 수과골(手踝骨), 연자골(硏子骨), 장속골(掌束骨), 기골(岐骨) 등
다리뼈(하지골 下肢骨), 관(髖), 비골(髀骨), 음상횡골(陰上橫骨), 굴골(屈骨), 고골(股骨), 행골(䯒骨), 경골(脛骨), 한골(骭骨), 보골(補骨), 슬내보골(膝內補骨), 족외측대골(足外側大骨), 내과(內踝), 외과(外踝), 양골(踉骨), 연골(然骨), 경골(京骨), 절골(絶骨), 핵골(核骨), 속골(束骨), 지골(趾骨) 등.
뼈 명칭들을 살펴보면 1개의 뼈를 가리키는 해부학 용어가 아니고, 침구술에 필요한 경락(經絡)과 유혈(兪穴)의 위치를 표시하는 뼈대의 각 부위를 1개의 뼈 이름으로 나열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1개의 뼈에 몇 개의 이름이 있으며, 1개의 뼈도 부위에 따라 여러 개의 뼈 이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노제(顱際), 광상(匡上), 응중(膺中), 견상(肩上), 주내(肘內), 주외(肘外), 비내(譬內), 장후(掌後), 완중(腕中), 완전(腕前), 음상(陰上), 슬내(膝內), 족외측(足外側)과 같은 이름을 붙인 뼈 이름이 많았다.
관절은 어깨관절(견관절)을 견해(肩解), 엉덩관절(고관절)을 비추(髀樞)라고 불렀으며, 어떤 문헌에는 근육과 뼈(근골 筋骨), 관절, 혈액순환의 관계를 서술한 것도 발견되었다. 유명한 오장육부(五臟六腑)를 고대 해부학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오장육부는 대표적 내장의 명칭으로, 오장(五臟)이란 허파(폐, 肺), 심장(심, 心), 간(肝), 지라(비장, 脾), 콩팥(신장, 腎)을 말하며, 육부(六腑)는 쓸개(담, 膽), 위(胃), 작은창자(소장, 小腸), 큰창자(대장, 大腸), 방광(膀胱), 삼초(三焦)를 말한다.

1) 오장(五臟)의 형상과 중량

난경(難經) 42난(難)에 '허파(폐, lung)는 6엽 2이(六葉二耳)인데 무릇 8엽(葉)이고 중량은 3근(斤) 3량(兩), 심장(heart)은 가운데 칠공삼모(七孔三毛)가 있는데 정(精: 내강 수용량)이 3합(合)이고 중량은 12량(兩), (간장)은 좌 3엽 우 4엽(左三葉右四葉)으로 무릇 7엽(葉), 지라(비장, spleen)는 좌우 폭이 3촌(寸), 길이가 5촌인데 산고(散膏)가 반근이 있고 중량은 2근 3량, 콩팥(신장, kidney)은 양매(兩枚)가 있는데 중량은 1근 1량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오장의 위치로 심장과 허파가슴에, 기타는 (복부)에 있다고 기술한 점은 오늘날 알고 있는 사람 해부학 구조와 일치한다.

2) 육부의 위치와 중량

같은 난경 42난에 기재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쓸개(담)는 간의 단엽(短葉)사이에 있고 중량이 3량 3수(銖)인데 정즙(精汁) 3합을 지닌다. 는 중량이 2근 1량, 행곡굴신(行曲屈伸)의 장(長)이 2척(尺) 6촌, 대(大)가 1척 5촌, 경(徑)이 5촌, 곡(穀)을 2두(斗), 수를 1두 5승(升)을 담는다. 작은창자(소장)은 중량 2근 14량, 장(長)이 3장(丈) 2척, 넓이가 2촌 반, 경(徑)이 8분분지소반(八分分之少半)인데 좌로 돌아 16곡(曲)을 중첩하고 곡(穀)을 2두 4승, 수(水)를 6승, 삼합합지태반(三合合之太半)을 담는다. 큰창자(대장)는 중량이 2근 12량, 장(長)이 2장 1척, 폭(幅)이 4촌, 경(徑)이 1촌, 배꼽에서 우측으로 16곡을 돌며 곡(穀)을 1두 수(水) 7승반을 담는다. 방광은 중량 9량 2수(銖), 종광(縱廣)이 9촌, 뇨(溺:尿)는 9승 9합을 담는다.
오장(五臟)의 형상 중에서 허파와 간이 같이 분엽(分葉)으로 되어있고, 심장 안에 구멍과 털이 있다고 기술한 점은 현대 해부학의 지식으로도 다소 이해가 된다. 그러나 기록이 매우 간략하여 제대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장의 중량과 용량 등 숫자의 정확여부는 적어도 이 경전(經典)이 발간된 한(漢)나라 중기(中期) 이후에 사용된 중국의 도량을 현대의 것으로 고쳐보지 못하는 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해부학에 관한 유일의 기초 지식으로 신라시대 의학에서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육부(六腑)의 하나인 삼초(三焦)는 모든 기운을 맡는 것이며, 원기의 별사(別使)로서 주로 삼기(三氣)를 통하여 오장육부에 경역(經歷)한다. 이처럼 이름은 있으나 형체가 없고 혹은 형체는 없지만 작용은 한다는 등의 설명이 들어 있다. 삼초가 어떤 것을 의미한 것인지 또는 형체가 있거나 없다는 이론 등이 있지만, 현재도 한의학에서는 물론이고 현대 의학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형체가 있다는 유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초는 가슴과 배부위의 상중하 세 부위에 있는데, 심장(heart) 아래를 상초(上焦), 위(stomach) 아래를 중초(中焦), 방광 위를 하초(下焦)라고 말하며, 특히 소화와 배설 등 생리적 기능을 추진시키는 어떤 힘(力) 또는 기운 같은 것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체가 없다는 무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초는 무(霧)와 같고, 중초는 구(漚)와 같으며, 하초는 독(瀆)과 같다고 말한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 해부학에 있어서 골격은 그 분류와 명칭이 다소 명료해져서 뼈대학(골학 osteology)으로서 간단히 체계를 세울 수 있었음은 진일보의 느낌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뼈이름(골명)들은 여전히 침구술에 필요한 경혈을 가리는 정도에 이용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형법가(刑法家)의 검시(檢屍)의 대상으로서 골격에 관한 실증적 분야가 개척되어 그 면목이 일신되었다. 그러나 형법가들이 채용하던 송(宋)의 『세원집록』(洗寃集錄)과 원(元)의 『무원록』(無寃錄)같은 것이 고려시대에 어느 정도 실용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송대의 골격에 관한 지식은 『성제총록』(聖濟總錄)의 침구문(鍼灸門)의 〈골공혈법〉(骨空穴法)과 『세원집록』〈험골편〉(驗骨篇)에 집성되어 있다. 즉 이 〈골공혈법〉에 의하면 전신을 365골절(骨節)로 나누었으며 또 사실상 뼈의 소재부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름, 예컨대 천현(天賢), 천귀(天貴), 용본(龍本), 호단(虎端) 등으로 부른 것은 그 당시의 의설(醫說)이 천지음양(天地陰陽)의 운행설과 유교의 도덕설에 많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림 2) 다시 〈험골편〉 골학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촉루골(髑髏骨), 즉 두골에 관한 골명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으나 온 두골을 봉합선을 기준해서 나누었다. 즉 봉합선 횡봉(橫縫)과 직봉(直縫)에 의하여 구분하였는데, 남자에서는 총수 8편(片), 여자에서는 6편으로 되어 있으며 치아 수는 24요, 혹 28, 32, 36개라 하였다.
흉부골, 전흉골은 3조(條)이고, 심골(心骨)은 1편, 항(項:뒷목)과 척골(脊骨)이 각 12절이며 항에서 요(腰)까지 모두 24골인데 상(上)에 한 대골이 있다. 견정(肩井) 및 좌우반시골(左右飯匙骨)이 각 1편이며, 특이한 것은 늑골(肋骨)이 남자에 좌우 각 12조인데 긴 것이 8조, 짧은 것이 4조이고 부인은 각 14조라는 것이다. 또 남년 요간(腰間)에 각 1골이 있는데 크기가 수장(手掌)과 같고 8공(孔)이 있어 4행(行)으로 배열되었다. 아마 엉치뼈(천골)일 것이다.
상하지골, 수각(手脚)골은 각 2단(段)인데 남녀좌우 수완(手腕) 및 좌우겸골변(左右膁骨邊)에 모두 패골(捭骨: 다만 여자에는 없음)이 있고 두 다리 무릎에 각골이 그 사이에 숨어 있으며(아마 무릎뼈(슬개골)인 듯) 대지(大指), 대수장(大手掌), 각판(脚板)이 각 5봉(縫)이며 수각(手脚), 대무지(大拇指) 및 각(脚)의 제5지가 각 2절(節), 남는 14지는 모두 3절씩이다.
미저골(尾蛆骨), 이는 저요자(猪腰子)와 같이 골절 하에 붙어있다. 남자는 척골과 붙은 함요면의 두 끝에 모두 첨판이 있어 능각(稜角)과 같은데 9혈(穴)이 고루 배열되어 있으며 부인에서는 그 척골과 붙은 곳이 평직(平直)하고 6혈이 주위에 있다.
고려시대의 해부학중 내장학(Splanchnology)에는 오장육부를 그린 내장도(內臟圖)까지 마련되어있어 내장학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내장의 형태 및 위치는 신라시대의 의학교과서로서 채택된 『황제소문』(黃帝素問)과 『성경명당경』(絾經明堂經), 『난경』(難經) 등의 지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고 또 『오장육부도』(五臟六腑圖)의 해설에다 음양오행설을 부합시킨 것이 주목을 끈다(그림 2).

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의학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온 한당(漢唐) 및 송원(宋元)의 의방서(醫方書)와 건국 후에 수립된 명(明) 초기의 의방서에 의존함이 많았고 또 광해군 5년에 완성을 본 대의(大醫) 허준의 『동의보감』은 전무후무한 훌륭한 한의서(漢醫書)로서 그 안에 한방의해부학(漢方醫解部學)도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서는 내경(內景)과 외형(外形),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세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지식이 거의 포괄되어 있다.

1) 전유형(全有亨)의 인체해부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람해부를 감행한 기록이 보인다. 즉 전유형(全有亨)이란 분이 선조 38년에 문과장원에 급제하여 관급이 참판에 이르렀고, 일찍부터 의방(醫方)에 정통하여 광해군 때에 시의청(侍醫廳)에 출사한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호남초토(湖南招討)의 행군에서 왜적시체 3구를 해부한 후에 그 의술이 더욱 정통해졌다는 사실이 『성호사설』(星湖僿說)의 『오장도하』(五臟圖下)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전유형 자신이 직접으로 처음 시체를 해부한 기록을 세운 것은 틀림없으나 내장의 모양을 그렸다는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서양 의서의 전래

조선시대 후기에 서양의사들의 해부설로서 이규경의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辨證說)과 또는 청의 성풍원년 (成豊元年: 철종 2년, 1851년)에 영국의사 합신(合信)이 역술한 『전체신론』 (全體新論: 상해인제의관(上海人濟醫館) 출간)이 이미 우리나라에 전해 와서 종래의 한방 의사들의 전통적 지식에 의혹을 일으키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되지만 실제 의술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근세 조선시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양의학 교육이 실시된 것은 광무 3년(1899년)에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관립경성의학교와 1886년 알렌(Horace N Allen)의 건의로 설립된 세브란스의전의 전신인 왕립 제중원의학당(濟衆院醫學堂)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중 관립의학교(3년과정, 초대교장 지석영)에서는 독일 의학을 일본인 교관 小竹武次古城梅溪이가 다른 과목과 함께 해부학교육을 시행하였으나 해부학교실의 형태는 없었다. 제중원의학당은 미국 선교사 의사에 의하여 의학교육이 실시되었고, 1894년 제중원의학당은 미선교부로 이관되어 사립 제중원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899년 (관립)의학교 설치령이 반포되어 제중원의학교(濟衆院醫學交)가 설립되었고, 에비슨(Oliver R Avison)이 의학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해부학 책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08년 경성의학교는 대한의원부속의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국권이 강탈된 후에는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5. 일제강점기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가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4년 과정)로 승격하면서 해부학교실이 설립되어 초대 해부학교수로 구보(久保武)가 부임하였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예과 2년, 학부 4년)가 설립되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학부에 해부학교실이 생겼고 초대 해부학교수로서 제 1강좌에 우에다(上田常吉), 제 2강좌에 津崎孝道, 제 3강좌에 이마무라(今村豊)이 부임하여 해부학교육을 담당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될 때까지 의학교육기관으로는 1 대학과 7 전문학교가 있었다.
1. 왕립 제중원의학당(1884) → 사립 제중원(1894) → 제중원의학교(1899) → 사립 세브란스의학교 →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 아사히 의학전문학교 →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1957)
2. 관립경성의학교(1899) → 대한의원부속의학교(1908) →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1910) →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한 · 일인 공학) →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1946)
3. 관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1924, 한 · 일인 공학) →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1946)
4. 도립 대구의학강습소(1928) → 대구의학전문학교*(한 · 일인 공학)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1946)
5. 도립 평양의학강습소(1928) → 평양의학전문학교*(한 · 일인 공학)
6. 사립 경성여자의학강습소(1938) →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 서울여자의과대학(1948)
7. 도립 광주의학전문학교*(1944)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1946)
8. 도립 함흥의학전문학교*(1944)
* 경성치의학전문학교(경성치전, 1928)

이들 의학교에서는 해부학을 제 1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중추신경계통은 제 2학년 초에 이수하는 학교도 있었다. 교수 방법은 독일식이요 또 거의 필기식이었고, 계통해부학적 방법으로 교육하였으며, 국소 해부학은 2 학년에서 간단히 이수하였다.
해부학 용어는 라틴어를 주축으로 하고 대부분의 의학교에서 독일어를 병용하였으나 미국선교사 의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같은 라틴어의 발음을 대부분 학교에서는 독일어식으로, 세브란스의전에서는 영어식으로 말했다. 해부학 교재로는 Gray 해부학의 한역본을 사용하였다. 한국 사람이 만든 해부학 책은 1906년 처음 나왔는데 제중원의학교의 김필순이 일본 해부학 책을 참고하여 번역했다. 경성제국대학의학부에서는 주로 ‘Rauber-Kopsch의 해부학’과 또는 ‘Spalteholz의 해부학’, ‘Stőhr 또는 Szymonuwith의 조직학’을 교재로 사용했고, 기타 전문대학에서는 주로 ‘대역(大澤), 이촌(二村) 또는 강도(岡槝)의 해부학(일어)’과 ‘영목(鈴木) 또는 강도(岡槝)의 조직학’을 교재로 사용했다. 그리고 발생학은 강의시간에 필기로 만족해야만 했고 교재를 사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해부학의 한 분과인 국소 해부학은 제 2학년에서 3 학기에 걸쳐 매주 한 시간 정도 실시했고 강의는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했으며, 강의 내용은 해부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지금과 같이 외과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깊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 당시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실 사이에 장벽이 있었고 기초의학을 중시하고 임상을 소홀히 여기는 독일식 의학교육의 전통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데서 왔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기껏해야 '이런 해부학적 사실은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등 정도에 그쳤다.
육안해부학 실습은 대개 2학년 1 학기에 실시했고, 시체 1구 당 8명의 학생이 배정되었다. 스케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실습이 끝날 무렵에는 조교수 또는 교수로부터 상당히 엄격한 실습검열을 받았다. 조직학 실습은 강의와 병행하였으나 학교에 따라서 유명무실하여 조직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6. 대한민국시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고 우리는 민족해방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학교육 특히 해부학 부문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일대시련에 부딪혔다. 민족적 의식과 학자적 양심에서 전국(남한)에서 모여들었으나 정식수련을 쌓아 해부학을 담당할 만한 교수급 인사는 정일천을 비롯한 나세진, 이명복, 박용락, 최금덕, 이진기 등 소수에 불과했다.
먼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4년제 전문학교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2 년간의 예비과정을 두는 6 년제 대학으로 통일케 했다. 그뿐 아니라 대학 정비령에 따라 대학과 각 전문학교들을 병합 또는 소속변경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국대안반대(國大案反對)사건도 이 때문에 빚어졌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명들이 탄생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후신(後身)인 경성대학 의학부(1945~1946년)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후신인 경성의과대학(1945~1946년)이 통합되어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설치되었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대구 및 광주의학전문학교들도 6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등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이 정식 수립되었어도 통일된 의육제도(醫育製度)는 그대로 답습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몇 개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1973년에는 의대 총수가 14개교에 달하고 그 중 졸업생 배출교가 8개교(서울, 연세, 가톨릭, 고려, 이화, 경북, 부산, 전남의대), 비배출교가 6개교(경희, 한양, 중앙, 충남, 전북, 조선의대)였다. 그리고 교수 15명, 부교수 7명, 조교수 8명, 전임강사 14명, 조교 15명 이외에 명예교수 2명(정일천, 이진기)이 있어 해부학 종사 총인구는 61명이었다.
해부학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필기식 강의였으며, 주로 교과서 또는 참고서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르쳤다. 과거의 괘도 대신에 잘 만들어진 각종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되 점점 강의시간을 줄이고 실습시간을 늘려갔다.
해부학 저서로는 『조직학』 (정일천 저, 1962년 초반, 1972년, 제5판)과 『조직학실습』 (정일천 저, 1972년 초판)이 출판되었고 육안해부학 책은 서울의대 교수 백상호저 『기초인체해부학』 (간호학교 용)이 1970년에, 또 가톨릭 의대교수 권흥식 저 『인체해부학 1, 2』가 1971년에 출판되었다. 해부학원서는 주로 Gray, Morris, Cunningham의 『해부학』이 사용되었으며, 조직학은 Bloom & Fawcett의 『조직학』과 Leeson & Leeson의 『조직학』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글판 발생학은 1973년까지 출판된 것이 없었고 Arey, Patten 또는 Langman의 『발생학』 원서를 많이 사용했다.

1) 한국 해부학의 전래

한국의 해부학은 비록 그 역사는 상당히 길다고 해도 근세 조선 시대에 와서 서양 의서가 수입되기까지는 오직 중국의학의 범주(範疇)였다. 특히 골학에서는 그 당시 침구술에 필요한 경혈을 가리고 또 형법가의 검시 즉 지금의 법의학 상 필요에 수응하는 데 그쳤다. 그뿐 아니라 소위 천지음양과 오행의 운행과 신비철리론(神秘哲理論)에 입각한,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망한 명칭들을 많이 사용한 것이 눈에 뜨인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시대 일본인들이 가져온 독일의학과 미국선교의사에 의한 미국식 신(新)의학이 이 땅에 수입 활용되면서부터 비로소 현대 과학적 해부학이 탄생되었다. 이 비록 남의 힘으로 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는 지금의 한국 해부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한국 해부학은 그 교수방법 기타에 있어서 선진 국가에 견주어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으니 한갓 경하(慶賀)할 일이다.

2) 해부학자의 과거와 그 육성문제

한국 해부학의 초창기에 있어서 해부학자가 되려고 나선 극소수의 의사들이야말로 아마 약간 돌았다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은 분들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당시를 회고해 보면 의학교를 졸업한 후 2-3천원만 있으면 작은 병원을 차리고 크게 대접을 받고 돈도 곧잘 벌수 있어 그야말로 개원의의 황금시대였다.
해부학자는 과연 외롭고 불우한가? 옛날에는 약간 돈 듯한 사람만이 해부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얼핏 말해서 좀 덜 똑똑한 의사가 아니면 하려들지 않는 것 같으니 해부학은 여전히 외로운 신세다. 또 하나, M.D. 아닌 인사를 경원한 것도 또한 이 외로움을 더해준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학 장래의 정상발전을 진정으로 염원한다면 해부학인구는 지금의 2배는 도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의대출신으로 못박을 이유도 거의 없다. 해부학이 당장 화려하지 않고, 따분하다고 해서 M.D. 들이 이를 경원하는 것은 마치 무의촌 해소의 난점(難點)의 이면(裏面)사정과도 같다고 본다.

3) 학교 당국에 대한 건의

의학교육방법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의 각 의과대학에서도 기초, 임상 및 각과 사이의 장벽을 낮추거나 헐어버리고 이른바 연합, 통합 또는 계통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서 또 특히 임상위주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기초의학, 특히 해부학 같은 형태학의 이수시간을 줄이는데 대해서 해부 학자를 비롯한 일부 기초 의학자들로 하여금 약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교육방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물적 재원의 대량보강과 아울러 전체 직원의 대우개선도 급선무라 하겠다.

4) 의학도들에 대한 충언

해부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학문’이다. 즉 ‘Anatomy is as it is.’ 이다 라고나 할까. 그 때문에 재래의 주입식 교육방법을 따라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만족한다면 결단코 한국 해부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해부학의 어느 분과를 막론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학구적 태도가 없이는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인식할 수조차 없고 발전이란 기대할 수가 없다. 더구나 조직학과 발생학 같은 것은 미세한 구조를 현미경을 통하여 이해해야 하며, 또 계속 변화되는 발생과정을 추적,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무릇 인체는 한 작은 우주와 같다. 우주개발이 그처럼 어렵듯이 인체구조의 해명도 또한 무한히 어렵다. 한마디로 해부학 없이는 의학도 없고 의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바란다.

5) 참고 문헌

1. 『한국의학사(전)』 김두종, 서울 탐구당, 1966년
2. 『한국생물학사』 한국문화사대계 Ⅲ, 이덕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년
3. 『대한해부학회지』 대한해부학회, 제4권 제1호, 1971년
4. 『대한해부학회 총회회의록』 대한해부학회, 1947~1973년

제 3장 우리나라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현황

우리나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현황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참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1969년까지 12개(가톨릭의대, 경북의대, 경희의대, 고려의대, 부산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이화의대, 전남의대, 조선의대, 충남의대, 한양의대)이던 것이 1970년대에 7개의 의과대학(계명의대, 순천향의대, 연세원주의대, 영남의대, 인제의대, 전북의대, 중앙의대)이, 1980년대에 12개의 의과대학(건국의대, 경상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인하의대, 충북의대, 한림의대)이, 그리고 1990년 이후 1997년까지 9개의 의과대학(강원의대, 건양의대, 관동의대, 대구효성가톨릭의대, 서남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제주의대, 중문의대)이 더 증설되어 현재에는 41개의 의과대학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원)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11개씩 우리나라 전역에 지역별로 위치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현황 (2017년 기준)

대학명
(설립년도)
연혁 대학명
(국문 · 영문)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885) 왕립 광혜원 (1885)
제중원으로 개칭 (1885)
제중원 의학교 개교 (1886)
사립 세브란스의학교 (1909)
아사히 의학전문학교 (1942)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945)
세브란스 의과대학 (194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 합통, 1957)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6)
의과대학 전환 (20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899) 관립경성의학교 (1899)
대한의원 교육부 (1907)
대한의원 의육부 (1907)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1909)
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1910)
경성의학전문학교 (1916)
관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1926)
경성대학 의학부 (1945)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모체로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1946)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경북대학교의과대학 (1923) 대구 자혜의원에 대구의학강습소 (1923)
경상북도립 대구 의학강습소 (1924)
경상북도 의학강습소 (1926)
경상북도 도립 대구 의학강습소 (1929)
대구의학전문학교 (1933)
대구의과대학 (1945)
도립 대구의과대학 (1947)
국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952)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6)
의과대학 전환 (201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도립 평양의학강습소 (1929) 평양의학전문학교 (한 · 일인 공학, 1929)
평양의학대학 (1946)
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28) 조선여자의학강습소 (1928)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1938)
서울여자의과대학 (1948)
수도의과대학 (1957)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1967)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71)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chool of Medicine
5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1944) 광주 공립의학전문학교 (1944)
광주의과대학 (1946)
국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1952)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도립 함흥의학전문학교 (1944) 도립 함흥의학전문학교 (1944)
함흥의과대학 (1946)
함흥의학대학 (1960)
정성대학 (1990)
함경남도 함흥시 이화동 소재
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1945) 경성여자전문학교 행림원 (의학과) (1945)
이화여자대학교 행림원 (의학부) (1947)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1954)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Ewha Wome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7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954) 성신대학 의학부 (1954)
가톨릭대학 의학부 (1959)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993)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8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1955)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6)
의과대학 전환 (201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9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1967)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의과대학 전환 (2017)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968)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968)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1968)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3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971)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6)
의과대학 전환 (2017)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14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1971)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chool of Medicine
15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1978)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16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1978)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7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97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8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1979)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979)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1981)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6)
의과대학 전환 (2017)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198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198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98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4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985)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1985)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6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1986)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대전환 (2018)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Dongg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7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1986)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8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1987)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5)
의과대학 전환 (2015)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9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988)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30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1988)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988)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990)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0)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교명변경 (1995)
대구가톨릭대학 (1990)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College of Medicine
33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1995) 가톨릭관동대학교로 개교 (2014)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1995)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4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1995)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Seo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5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1995)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36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1997)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8)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7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1998) 가천의과대학 (1997)
가천의과학대학교 (2006)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7)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Gacheon University Medical School
38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997)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도입 (2009)
의과대학 전환 (2015)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9 차의과학대학교 (1997)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1997)
의학부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2)
차의과학대학교 (2009)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40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1997) 을지의과대학 (1997)
을지의과대학교 (1999)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200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4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997)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8)
의과대학 전환 승인 (2017)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현황 (2017년 기준)

대학명
(설립년도)
연혁 대학명
(국문 · 영문)
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22)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1922)
경성치의학전문학교 (1928)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46) 치의예과 신설 (1959)
치의학대학원 도입 (2005)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1967) 문리과대학 예과부에 치의예과 신설 (1967)
의과대학 치의학과 개설 (1969)
치과대학 개교 (1973)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치과대학 전환 (2015)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915) Dr. William J. Scheifley가 세브란스 연합의학에 치과학교실을 개설하고 초대 치과과장 취임 (1915)
치과대학 치의예과 신설 (1968)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치과대학 전환 (2015)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4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973) 치과대학 설립 (1973)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
치과대학 전환 (2015)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5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1974) 문리과대학에 치의예과 신설 (1974)
의과대학 치의학과 신설 (1974)
치과대학 신설 (1979)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치과대학 전환 (2015)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6.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979) 문리과 대학에 치의예과 신설 (1979)
치과대학 신설 (1981)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7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979)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신설 (1979)
치과대학 신설 (1981)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8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1979)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신설 (1979. 03)
이과대학 치의예과로 개편 (1979. 09)
치과대학 신설 (1981)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5)
치과대학 전환 (2015)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9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1979)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신설 (1979)
치과대학 신설 (1981)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Wonkang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10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1980) 이공대학 치의예과 신설 (1980)
치의학부 치의학과 신설 (1981)
치과대학 신설 (1982)
치과대학 치의예과로 개편 (1983)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1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1992) 자연대학 치의예과 신설(1992)
치과대학 치의학과 신설 (1994)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3.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현황 (2017년 기준)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은 한의예과 2년, 한의학과 4년의 교육과정(일반적으로 6년제라고 함)으로 구성된 단과대학으로, 대한민국 1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한의학과 4학년)만이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기관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졸업자에 대하여 한의과대학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2008년 국공립대 최초로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의 산업화, 세계화 및 객관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한의학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의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시, 정시 전형을 통하여 입학하고, 7년간의 교육과정(pre-3년, 한의전-4년)을 통해 학사와 석사 학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반면,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석사)는 대학졸업자(학사)가 입학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부여한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기존의 한의과대학과 차이를 보인다.

권역 소재지 대학교 설립년도 비 고
경기권 서울특별시 경희대학교 1953년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1990년
강원권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1988년
충북권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대학교 1992년
충남권 대전광역시 대전대학교 1981년
전북권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1972년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 1988년
전남권 전라남도 나주시 동신대학교 1991년
경북권 경상북도 경주시 동국대학교 1978년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1980년
경남권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 1987년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교 2008년 한의학전문대학원

제 4장 우리나라 해부의 역사

대한해부학회지 제 25 권 제 2호 (1992년)에 수록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여인석, 박형우, 정인혁 교수가 저술한 『우리나라 해부의 역사』 에서 인용.

<초 록>

우리나라에도 한의학에서 유래된 오장육부의 개념이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해부학은 서양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와 같은 정확한 해부학 지식은 아니었으며, 특히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시체를 해부했던 기록은 남아 있다. 엄진왜란 당시 (16세기) 참판이던 전유형은 종군 도중 길에 널려 있는 세 구의 시체를 보고 이를 해부하였으나, 그가 직접 남긴 기록은 없다. 19세기의 학자였던 최한기는 청나라의 해부학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나, 이것은 실제 해부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해부학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구한말에 서양의학이 들어 오면서부터 였다. 해부실습은 191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1920년대 이후에는 실습뿐 아니라 실제 해부를 통해 한국인의 뼈와 장기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실습에 사용한 시체는 행려병자, 사형수 및 드물게 기증에 의해 얻어졌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 역사, 한국

서 론

해부학은 서양의학의 가장 특정적인 분야로 서양의학이 동양에 도입될 때에 동양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강고 받아들인 분야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 사람의 몸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이 미흡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 몸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동양에서 발달하지 못하였다. 서양의 해부학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서양의학이 도입되던 19세기 말이었다. 그 이전에도 서양의 해부학이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는 대개 단편적인 소개에 그쳤다.
대개의 과학 발달이 그러하지만, 어떤 과학의 발달은 사변적인 추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적 사실의 발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해부학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해부학의 발달은 사람에 대한 실제 해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해부는, 비록 시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교적,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해부가 쉽사리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해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관찰의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해부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해부학의 역사는 해부를 통한 새로운 사실 발견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부학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다른 서양문화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발전의 역사가 아니라 수동적인 도입의 역사이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을지 모르는 단초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 서양의학이 도입되던 초창기에 행해진 해부에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우리나라의 전통적 해부학 지식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일찍부터 중국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의학의 해부학 지식은 크게 경혈에 관한 것과 장부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경혈은 인체의 표면에서 침을 놓는 자리로, 중국의학의 독특한 개념이며 서양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혈이 인체의 표면의 위치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위치일 뿐이고 실체가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를 엄밀한 의미의 형태학인 서양의학적인 관점의 해부학과 연관시켜 보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장부론은 인체의 내장에 관한 지식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내장에 대한 지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축을 하거나 전쟁 시에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물론 한의학에서 장부에 대해 설명하는 양식이 서양의학의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나, 여러 장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흡사하게 그려졌다. 따라서 경혈의 경우와는 달리 장부론은 비록 추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체의 장기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인체해부

그런데 전통적인 경혈이나 장부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해부를 통하여 사랍 몸의 구조를 확인하려 한 사람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참판이던 전유형(全有亨)은 종군 도중에 길가에 널려 있는 적군의 시체를 세 구 해부하였는데 그 이후 그의 의술이 더욱 정묘하여졌다는 기록이 이익(李灣)의 성호사설(星湖僅說)에 나온다. 전유형은 그 이후 이팔의 난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그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교적인 전통 아래 있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도 소중히 여겨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기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유형이 해부를 한 후 직접 기록을 남기거나 그림을 남기지 않은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중국에도 이러한 해부의 기록이 전한다. 송나라 휘종 때에 (11 세기) 사형수의 시체를 해부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이를 존진도라 하고, 12세기 인 송나라 인종 때에는 도둑 구희범의 배를 가르고 장부를 그렸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이들 장부도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傳維康, 1990). 일본에서는 1754년 야마와키 도요가 사형수의 시체를 해부하고 그 내용과 그림을 장지라는 책에 기록하였다(小川鼎三, 1989). 중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 이후에도 해부가 계속 진행되었고 따라서 일찍부터 독자적인 해부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이원순, 1989).

3. 실학자들의 해부학 소개

전유형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 온 조선 말기까지 직접 해부를 한 기록은 없지만 서양의 해부학 지식을 책을 통해 소개한 사람들은 있었다. 이익(李樓)은 성호사설(星湖優說)에서,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仍文長全散橋)에서, 그리고 최한기(崔漢網)의 신기천험(身機錢驗)에서 해부학을 포함한 서양의학의 내용을 소개하였다(김두종, 1981).

1) 이익(李樓 1681-1763)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僅說) 서국의(西國醫) 조(條)에서 서양의 해부생리이론을 소개하였다. 그가 참고한 책은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아담 살(場若望)의 주제군징(主制群徵)이었다. 주제군징은 과학서가 아니라 가톨릭의 교리서인데 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에서 주로 내용을 취하였다(강재언, 1990). 그 내용은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설명보다는 생리학적 설명을 주로 하였다.
이익이 소개한 서양의학의 내용은 중세기에 통용되던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렌의 생리학 이론과 한의학 이론을 적당히 섞어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설명을 할 때도 갈렌의 잘못된 해부학 이론을 소개하고, 베잘리우스 이후 확립된 해부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이영택, 1954). 예를 들어 좌우 심장사이에 구멍이 존재한다든가 뇌를 싸고 있는 막은 두 개이며 뇌신경은 모두 6쌍이고, 척추신경은 30쌍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李鍵, 1929).

2) 이규경(李圭景, 1788-?)
이규경도 그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仍文長全散橋) 중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辯證說) 이란 항목에서 역시 아담 살의 주제군징을 인용하며 거기에 소개된 해부생리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익이 인용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익이 인용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뼈에 대한 내용이다.
“이마를 이루는 뼈는 12개이고 아래의 혼골(軍骨, 하악골?)은 하나이다. 치아는 30개이고 척추뼈는 모두 34개이다. 가슴의 위쪽에는 도골(刀骨, 흉골)이 있다. 척추에서 일어나는 뼈가 24개 있는데 위에 있는 14개는 둥글게 돌아 가슴에 이르러 직접 도골(刀骨, 흉골)과 접하여 심장과 폐를 보호한다. 아래에 있는 10개의 뼈는 조금 짧고 도골(刀骨)과 접하지 않는다"
이규경은 또 사람의 뼈가 365개이므로 하늘을 한바퀴 도는 것도 365도라는 식으로 일종의 천인상웅셜(天人相應說)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남자의 뼈는 흰색이고 여자의 뼈는 검은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음양론(陰陽論)적인 바탕에서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는 인신장부골도변증설(人身臟府骨度辯證說)이란 항목에서는 주로 인체의 장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와 같은 서양의학적인 내용의 소개가 아니라 전통적인 한의학의 장부론이다. 주로 장부의 크기와 무게, 형태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보았을 때 틀린 것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은 심장에는 혈이 나있고 일곱개의 구멍이 있다는 이론이다(李圭景, 1959).

3) 최한기(崔漫續, 1803-1879)
최한기는 그의 저서 신기천험(身機錢驗)에서 흡슨(合信)의 책에서 얻은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는 처음에 뇌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개골의 크기나 모양에 관심을 갖고 두개골의 크기나 모양을 지능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종래의 관상학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체질인류학적인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뇌의 구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는 이전의 이익이나 이규경의 설명과는 달리 정확하며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뇌를 싸고 있는 막이 두 층이 아니라 세 층임을 밝히고 그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崔漢統, 1986).
그는 뇌신경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지금 알려진 12쌍의 뇌신경 중 9쌍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제 8뇌신경이라고 한 것은 지금의 제 10뇌신경인 미주신경이고 그 가 제 9뇌신경이라고 한 것은 제 12뇌신경인 설하신경이다. 따라서 그는 제 8뇌신경인 전정달팽이신경, 제 9뇌신경인 설인신경, 제 11뇌신경인 부신경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수 있다.
최한기의 서양의학, 특히 해부학의 소개는 이전의 이익이나 이규경에 비하면 그 지식의 정확함이나 양에 있어서 훨씬 앞서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해부를 통한 지식이 아니라 책을 통한 소개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 지식인의 호기심에 의한 소개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의사를 기를 목적으로 교육과 연관된 해부학의 도입은 구한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 졌다.

4. 서양의학 도입 이후의 해부

직접 해부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뼈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인 연구가 19세기 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Davis(1867), Bogdanow(1883), Hamy(1896) 등은 우리나라 사람의 두개골을 조사하였는데 그 옛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후 해부학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해부실습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자료를 통하여 그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해부실습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1910년의 관보에 나타난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시간표이다(관보, 1910. 2. 10). 이에 따르면 1 학년 2학기에 해부실습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당시에 해부실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1917년 졸업앨범에는 해부실습의 사진이 나온다. 한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1917년판 소개 책자에 따르면 “해부학-1 학년에 걸쳐 주당 6시간 강의, 과제, 마네킹과 골격표본, 실습, 과거에는 해부실습용 시체를 구하기 힘들었으나 현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실습을 함."(SUMC Catalogue, 1917)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910년대에는 정식으로 해부실습이 이루어 졌던 것 같다.
한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 있던 구보는 1917년 조선인의 해부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조선인 남자시체 40구, 여자시체 6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久保武,1917). 1920년 대에 들어서면 이러한 연구는 더욱 많아져 사카모토는 골반 93예, 심상천은 두개 골 163예, 아라세는 신장 91 예, 시바타 천골 61 예, 백태성은 관골 43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에는 해부가 본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해부실습 및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부실습용 시체를 얻은 경로를 살펴보겠다. 먼저 각 경찰서를 통한 경로가 있다. 경성부사 1915년 기사에는 행려병자 이송에 관한사항이 나온다. 여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를 통해서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용산헌병대와 본정경찰서를 통해서는 총독부의원으로, 그리고 정신병환자는 모두 총독부의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는 이들 행려병자들이 죽을 경우 의학생들의 해부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 사형수의 시체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앞서 인용한 구보의 조선인의 해부학적 연구란 논문 중에서, 사용한 시체들의 사인을 기록한 표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드물게는 기증한 시체에 의해 실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기록상 볼 수 있는 최초의 기증자는 경남 출신의 청년 오근호이다. 그는 독립운동 중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수감 중에 병을 얻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죽음 전에 자신의 몸을 의학생올 위한 해부 실습용으로 써 줄 것을 유언하였다(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

고 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의학에서는 인체의 정확한 구조에 대한 관심이 서양에 비해 부족했다. 따라서 서양에서와 같이 해부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해부한 기록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에 전유형이 사람 해부를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고 계속되지 못하여 학문으로 성립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였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전유형의 첫 사람 해부 이후 구한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까지 직접 사람을 해부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양의 해부학을 소개한 사람은 있었다. 이익과 이규경은 서양의 해부, 생리학 지식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지식은 베살리우스에 의해 근대 해부학이 성립되기 이전, 중세기에 통용되던 이론들이어서 잘못된 점들이 많았다. 그에 비해 19세기의 학자였던 최한기의 서양의학 소개는 이전의 이익이나 이규경에 비해 훨씬 정확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소개는 모두 그들의 박물학적 관심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해부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지적인 호기심 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의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해부학이 가르쳐진 것은 구한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그런데 해부학 교육이 시작된 것은 의학교가 생기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해부 실습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해부실습은 대체로 1910년대부터 이루어 졌으며, 실습용 시체를 구한 경로는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념상 기증을 통한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드물었던 듯하다.

참고문헌

강재언 : 조선의 서학사, 민음사, pp 37 –45, 1990. 관보 : 1910. 2. 7.
김두종 : 한국의학사, 탐구당, pp480-487, 1981.
세브란스 교우회보 제 12호, p 66, 1929.
이영택 :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서의설. 서울대 학교논문집 자연과학편 제 1 집 : 242-271, 1954.
이원순 :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pp 386-456, 1989.
李圭景 : 五洲仍文長全散橋, 東國文化社, 1959.
李灌 : 星湖塞說, 文光書林, 1929.
久保武 : 朝蘇人의 解剖學的硏究, 朝鮮 醫學會雜誌 17: 16-39, 1917.
傳維康主編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pp 236-449, 1990.
小川鼎三 : 醫學의 歷史, 東京, 中央公論社, pp 96-116, 1989.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Catalogue, pp24-25, 1917.

제 5장 교육용 시체수집 역사

우리 학회는 교육용 시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의학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해부실습용 시체 수급은 1971년 이전까지는 각 대학 별로 이루어졌으며 시체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급기야 1971년 11월 서울지역의 학회평의원들로 구성된 시체공동수집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위원회는 곧바로 활동을 전개하여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그 해소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1972년 3월부터 학회에서 공동 수집하여 각 대학에 배분하게 되어 수급상황이 매우 호전되었으며, 그 얼마 후 서울시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이 관할구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 대학도 같은 방식으로 시체수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전 성지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경직과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체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학생 30~40명당 1구의 시체를 사용하는 학교도 생겨남으로 해부학교육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체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수들이 나서서 1992년 4월 서울지역공동시체수집위원회(위원장 백상호)를 다시 결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여론 매체를 통하여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해결책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런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학회에서도 대책을 숙의하여 국회에서 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5년 1월 5일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박진탁 목사의 노력으로 장기기증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신기증운동도 함께 일기 시작하였고, 해부학교육을 위한 시신기증자가 점차 늘게 되었다. 1995년경부터는 시체수급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2006년에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해부학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반 시민의 시신기증이 많아졌다. 현재 해부실습에 제공되는 시체는 대부분 기증에 의한 것이며 각 의과대학에서는 시신기증자를 위한 추모비와 납골당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증자의 예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1995년 이후에 몇 번의 부분개정으로 다듬어졌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되었다. 대한해부학회에서는 2016년에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학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6년 개정)

[시행 2016.8.4.] [법률 제13998호, 2016.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 (2007년 8월 1일 기준)에서 인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

삭제 <1998.12.30.>

제3조의2

삭제 <1998.12.30.>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2.3.]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

삭제 <1998.12.30.>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

삭제 <2016.2.3.>

제13조

삭제 <2016.2.3.>

제14조

삭제 <2016.2.3.>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2.3.]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2016.2.3.>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 칙 <법률 제4915호, 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611호, 1998.12.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5858호, 1999.2.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6980호, 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8364호, 2007.4.11.> (검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033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386호, 2009.1.30.>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846호, 2009.12.29.> (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519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652호, 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998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해부학 용어의 변천사

1. 『의맥』 <한국기초의학사 (해부학)>, 정일천, 가톨릭의과대학, 1973년, 235 ~ 246.
2. 『한국 기초의학 발전사』 한국기초의학사 편찬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의학원, 2008년, 32 ~ 39.
3. 『한국의학인물사』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태학사, 2008년, 129 ~ 135.
4. 『해부학용어』 대한해부학회, 최신의학사, 1981년, 머리말
5. 『해부학용어』 대한해부학회, 계축문화사, 1990년, 머리말
6. 『해부학용어 넷째판』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1996년, 머리말
7. 『해부학용어 다섯째판』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2005년, 머리말
8. 『해부학용어 제 5.1판』 2013년, 전자판, 머리글
9. 『해부학용어 여섯째판』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2014년, 머리말
10.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Anatomica
11.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Histologica
12.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Embryologica 참조하여 편집함.

1. 한글 해부학용어 변천사

1) 해방 후 해부학용어 (1956년, 1965년)

대한민국의 해부학용어는 해방 전까지 독일어와 일본어로 해부학을 공부했고, 강의도 두 언어로 진행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 영어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해부학 연구와 강의는 한글과 영어로 바뀌었다. 초기에는 해부학 교재도 영어 교과서인 『그레이 해부학』(Gray’s Anatomy)을 사용했다. 나세진 교수를 비롯한 몇 명의 해부학자들은 우리말 해부학 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초판 『해부학용어』(1956년)를 출판했다. 당시에 나세진 교수는 계통해부학 용어를 맡았으나 대부분 일본 해부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로 된 해부학용어를 라틴어 원본에 견주어 활용하는 정도였다.
한국 해부학용어는 대부분 일본 해부학용어(육안해부학, 조직학, 발생학)의 한역이었는데 1965년 9월 30일에 『과학기술용어집 해부조직학편』(청구출판사)으로 처음 발간되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용어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문교부의 승인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었다. 그러나 용어란 자주 쓰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이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타과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교부의 재촉에 못이겨 만족한 것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임상의사들 중에는 종래에 많이 사용되어 거의 관습화된 용어를 구태여 새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등, 해부학을 비롯한 전체 의학용어의 재검토를 호소하는 분도 더러 있었다.
1970년 초기까지 사용한 해부학 용어는 1955년 파리(Paris)에서 개최된 제 6차 국제해부학회에서 의결된 소위 PNA(Paris Nomina Anatomica)와 1958년 일본 해부학회에서 결정된 용어, 즉 NAJ(Nomina Anatomica Japonica)의 한역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론 해부학용어의 원어(라틴어)와 그 한문 번역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같이 이른바 동양 삼국의 한자사용 국가에서는 거의 공통된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어를 더욱 과학적으로 할 필요를 느낀 나머지 전후(前後)를 복배(腹背), 상하(上下)를 수미(首尾)로 바꾸는 등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그 후 일본해부학회에서는 용어의 기법을 간소, 평이한 방향으로 또는 속명(俗名)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천골(薦骨)을 선골(仙骨)로, 섬유(纖維)를 선유(線維)로, 임파(淋巴)를 刂ンパ로, 흉곽(胸廓)을 흉곽(胸郭)으로, 관골(臗骨)을 관골(寬骨)로, 둔부(臀部)를 전부(殿部)로 지주막(蜘蛛膜:거미막)을 クモ膜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본래대로 쓰고 읽었다.

2) 제 1판 해부학용어 (1978년)과 제 2판 해부학용어 (1981년)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민족자주성이 강조되고, 특히 의학의 토착화가 요구되면서 의학용어제정이 문교부, 과학 기술처, 대한의학협회 등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해부학용어 제정사업에 큰 자극이 되었다. 대한해부학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용어 제정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부학 각 분야마다 용어제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어 제정에 진력했다. 여러 용어위원들의 노력으로 계통해부학에 관한 『해부학용어 제 1판』이 1978년 5월 발간되었다.
이 용어집이 발간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975년 초에 서울지역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중견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분야별로 용어제정위원(해부학: 박수연, 김동창, 김순회, 이규식, 조직학: 백상호, 신영철, 태생학: 신태선, 라봉진, 신경해부학: 한갑수, 최월봉)을 선임하여 해부학용어 시안을 작성 제시하였고, 전국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로부터 1975년 10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제시된 용어들에 대한 문제점을 수집하였다. 1976년에 분야별로 용어심의위원(해부학: 라세진, 최금덕, 김진정, 윤재룡, 조직학: 정일천, 장신요, 라복영, 이영춘, 최재권, 태생학: 주강, 이광호, 양남길, 박해춘, 신경해부학: 이명복, 성기준)과 용어 정리위원(권흥식, 신태선, 김순회 교수)을 선임하여 1976년 8월부터 해부학이 용어시안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다시 1977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해부학용어 심의 위원들(나세진, 이명복, 최금덕, 성기준, 김진정, 윤재룡 교수들)이 문제점을 심의하여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마무리 짓고, 보다 좋은 용어나 술어는 장래의 개정판에 기대하면서 이 용어집을 펴내기로 결정하였다. 각 분야별로 선임된 용어제정위원들의 노력으로 1978년 5월 30일 육안해부학(해부학 및 신경해부학) 용어를 집대성한 『해부학용어 제 1판』(1978년, 최신의학)이 발간되었다.
이미 발간되었던 용어집의 오자와 누락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1981년 2월 20일 『개정 해부학용어 제 2판』(최신의학사)을 출판하였다. 당시 『개정 해부학용어 제 2판』의 작업에 협조해주신 분은 부산의대 김진정 교수와 고려의대 나복영 교수였고, 해부학용어 정리위원회 대표는 권흥식 교수였다. 이어서 1980년 8월 15일 『조직학 · 태생학용어』(수문사)가 발간되었다. 오랫동안 대한해부학회 숙원사업인 용어집 발간이 일단 마무리 지어졌다.

3) 조직학과 태생학용어 첫째판 (1980)과 둘째판 (1982)

한편 조직학과 태생학용어는 1975년 7월 문교부 요청에 따라 해부학용어와 함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시안은 조직학 부분은 백상호, 신영철 그리고 태생학부분은 신태선, 라봉진 등이 중심이 되어 작성되었고, Nomina Histologica(1975)와 Nomina Embryologica(1974)에 맞추어 다시 정리되었다. 정리된 시안은 1976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회람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것을 용어심의위원-조직학부분은 정일천, 장신요, 라복영, 최재권, 이영춘, 그리고 태생학부분은 주강, 양남길, 박해춘이 담당했다-들이 다시 검토하였다. 이런 중에 용어위원인 이영춘과 박해춘이 사망하였고 해부학용어집 발간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조직학과 태생학용어집 발간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후 1979년 3월부터 용어위원들이 다시 용어를 검토하고 1980년 8월에 조직학 태생학용어 첫째판을 내게 되었다. 그 후 틀리고 빠진 것을 고쳐서 1982년 2월 둘째판을 내게 되었다.

4) 제 3판 해부학용어 (1990년)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한글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한문 교육의 사양화로 의학용어를 비롯하여 한문식 전문용어들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보험의 도입과 진단과 치료기법의 발달로 의료 써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고, 어려운 한문식 의학용어 때문에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한글식 의학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1980년대 해부학용어의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해부학 용어의 어제와 내일”에서 실려 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980년대 사용한 해부학 용어는 해방 이후 제정된 것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용어였지만 용어를 실제로 널리 활용하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문제는 용어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사용상의 문제점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용어 자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용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이것은 1980년대 사용했던 해부학 용어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 해부학 용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일본 용어를 우리 나라 글과 말의 형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쓰는데서 오는 문제점이었다.
한자의 한글 표기에 따르는 개념 전달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 해부학 용어는 그 바탕이 한자이고 우리는 그 용어를 인용해 올 때 바탕인 한자를 우리 글로 표기하거나 말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일부 구조물은 한자로 이루어지는 구조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섞여 있었다. (지굴근총건초, 접형골대익후상정, 상항선, 비배, 이공, 제부 등) 이러한 현상은 용어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용어에서는 더욱 그 이해도가 낮아져 예를 들어 와, 연, 구, 총, 과, 용상, 야 등 만으로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또한 한자에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나 한글로는 같은 소리인 경우가 많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즉 구(溝), 구(口), 구(區), 구(球), 구(鉤), 구(丘) 등이 모두 “구”로 표기되거나 발음되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사용에 불편을 가져 오게 되었다. 그 한 예로 ‘pterygoid’는 익돌(익상돌기의 준말), ‘hamulus’는 구, ‘sulcus’도 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돌구구”(sulcus hamuli pterygoidei)가 된 경우였다.
일부 해부학 용어 중에는 매우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로 표기하기는 쉬우나 표기해 놓으면 한글만으로는 무슨 뜻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한자로 쓰더라도 보편적으로 흔히 쓰는 한자가 아닌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계관익, 정식, 서혜관, 족척근, 하순하체근, 사슬와인대, 아족낭, 비역, 난관채, 후습주, 거상연, 나선판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단축된 용어에 따르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 해부학 용어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산물 또는 환경이 그렇듯이 필요한 최소한의 글자만을 남기고 될수록 축소 또는 단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에 간단하고 편리한 점은 있으나, 이름만을 한글로 표기하여 구조물을 식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된 해부학 용어에서 더욱 현저하여 가륵, 익돌구, 두구인대, 천장지, 비수, 후구 등은 합성된 2 종류의 단어들 중 머리 글자만 따다가 될수록 짧게 표현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들은 각각 가성늑골, 익상돌기구, 두상·구상골간인대, 천층수장지, 비장수질, 후각신경로구 등을 줄인 것이었다.
용어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해부학용어 제 2판』(1978년, 최신의학)의 해부학 용어가 제정될 때 적용되었던 원칙의 하나는 라틴어의 어원에 충실하게 따라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라틴어 단어가 열개의 다른 해부학 용어를 구성하는데 동원되었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들어간 우리말 해부학 용어는 그 정하여진 번역된 말이 어김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구성되는 앞뒤의 낱말들의 발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해당 용어는 어느 특정된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경직성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labium’은 우리말로 순(脣)으로 번역되어 자궁의 전순, 장골의 외순, 대퇴골의 내측순, 생식기의 대음순, 입의 상순, 속귀의 고실순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순”의 원래 뜻인 입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이고(입술의 상순), 자궁의 전순, 외부생식기의 대음순 등은 입술 모양에 비유한 것이며, 나머지는 전혀 우리가 흔히 쓰는 입술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labium=순”의 원칙에 따라 모양과는 거리가 먼 구조물들인 뼈 또는 골막의 구조물에도 두 갈래로 된 것은 모두 이 “순”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순, 고실순 자체가 주는 개념은 실제와는 달랐다.

둘째,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의학생들의 한자 이해도 수준이 낮아졌다.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평균 지능지수나 실제 지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체 대학생 중 비교적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 이전의 수학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세대이므로 그들의 한자 이해 능력은 매우 낮아서 만약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용어를 한자로 가르치게 될 경우 이들은 도저히 소화 해 낼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 수준의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는 데는, 첫째로 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해부학 용어를 그대로 한글로 바꾸어 가르치는 방법과 둘째로 당시에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듯이 처음부터 영어로 된 해부학 용어를 가르치는 방법, 셋째로 원어인 라틴어로 가르치는 방법 등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는 앞에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이 이해가 잘 안되고 개념의 전달이 부정확한 상황이므로 과목 학습에 무리를 빚음으로써 가뜩이나 어렵고 지루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해부학 공부의 학습 동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있었다. 두 번째 경우 영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는 쉬우나 국적이 없는 교육이라고 지탄을 받기 쉬웠고, 세 번째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도 어렵고 국적 없는 교육이기는 마찬가지여서 교육학적 견지에서는 2 가지 모두 대학에서 취할 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해부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해부학 교과서와 해부도보는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고 또 참고하여야 할 교육 자료이다. 그러나 당시까지 한국에는 아직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우리말로 된 해부학 교과서가 없었다. 교과서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이기는 하지만 설혹 교과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한자로 된 해부학 용어를 한글로만 바꾼 해부학 용어를 쓸 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경우 그 내용으로 수록된 용어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잘 소통이 되고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지는 매우 의문스러웠다. 따라서 교과서와 해부도보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영어로 된 서적을 쉽게 찾았기 때문에 사용 용어도 자연히 영어 해부학 용어가 더욱 보편적으로 쓰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해부학 용어는 더욱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 (“해부학 용어의 어제와 내일”에서 인용함)
이에 해부학 용어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아름다운 우리 언어 습성에 알맞은 해부학 용어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1986년 대한해부학회의 장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용어심의위원회가 다시 조직하여 해부학용어 제정사업을 벌려나갔다. 1986년 대한해부학회 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백상호가 해부학용어를 다시 정리할 것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위원 구성과 작업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같은 해 12월 용어위원으로 백상호, 장신요, 한갑수, 김동창, 정인혁이 위촉되었고 1987년 7월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해부학용어는 일본식용어에서 벗어나 우리말다운 용어로 다듬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용어위원을 해부학부분에는 백상호, 장가용, 강호석, 정인혁, 조직학부분에는 장신요, 정진웅, 발생학부분에 이희래, 김재봉, 그리고 신경해부학부분에 안의태, 조사선, 조희중을 보강하였다. 용어심의위원회는 1987년 7월 1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년여에 걸쳐 모두 55회의 분과별 또는 전체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Nomina Anatomica(1983)에 맞추어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이 마무리 될 무렵 국제해부학회에서 Nomina Anatomica 여섯째판(1989)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시안을 완성하였다. 2번에 걸쳐 모든 해부학회 회원들에게 시안을 돌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1989년 9월 2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끝으로 용어심의 작업을 끝내고 그 내용을 다듬어 1990년 4월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용어를 통합한 『해부학용어 제 3판』(1990년, 계축문화사)을 출간하였다.
셋째판 작업 중에는 부분적으로 김진정, 신영철, 윤재룡, 전용혁 등이 참여하였다. 우리말용어를 다듬고 찾아내는 과정에는 이강로를 비롯한 한글학회용어위원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전문용어가 일본식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다음은 셋째판 해부학용어는 다른 의학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심을 끌었다. 많은 일간 신문에서 해부학용어 셋째판을 소개하였고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만든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공로로 대한 해부학회 용어심의위원회는 1990년 5월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이어서 1991년 한글날에는 세종문화상 학술부문 수상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의학용어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해부학용어 셋째판을 받아 모두 의학협회의 공식용어로 수록하였다. 새로운 우리말 학술용어에 대한 의견은 사람에 따라 칭찬과 반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해부학용어와 같은 방향으로 의학용어 전체가 바뀌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를 일으켰다.

5) 제 4판 해부학용어 (1996년)

『해부학용어 제 3판』이 출간된 뒤 용어위원회는 다시 소집되어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학회에서는 새로운 용어심의위원회 위원(백상호, 간호석, 김재봉, 김백윤, 서영석, 신제원, 이무삼, 이원복, 정인혁, 정진웅, 황영일)을 선임하였다. 지난 3판에서 의욕은 앞섰으나 고치는데 힘이 부쳤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로 잡고 이번에야말로 ‘해부학 용어를 한글 용어답게 다듬겠다.’는 기치아래 5년 동안 용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일에 매달렸다. 마지막까지 고생한 3기 용어위원들로, 강호석(원주의대), 김재봉(부산의대), 이원복(중앙의대), 정인혁(연세의대), 정진웅(가톨릭의대), 황영일(서울의대) 교수가 수고하였다. 그 사이에 국제해부학회에서 제정한 해부학용어인 『Nomina Anatomica』(제 6판, 1989년)가 새로 나옴에 따라 제 4판 개정 작업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32차례의 모임을 갖고 용어심의를 계속하여 1996년 1월 30일 『해부학용어 제 4판』(1996년, 아카데미아)을 출간하였다. 또한 『해부학용어 제 4판』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쉬운 한글용어로 많이 바뀌었다. 이 용어는 2001년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제 4판, 아카데미아)에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6) 제 5판 해부학용어 (2005년)

그 이후 해부학용어 제 4판의 용어를 더욱 다듬어 2005년 3월 『해부학용어 제 5판』(2005년, 아카데미아)을 발간하였다. 『해부학용어 제 5판』은 맨눈해부학용어만 수록하였고, 조직학과 발생학용어는 이어서 준비하기로 했다. 『해부학용어 제 5판』은 제 4판을 5년 이상 사용하면서 좀 더 간결했으면 하는 용어들을 다듬기 위해서 출간되었다. 또한 해부학용어 제 4판을 마무리한 후 맨눈 해부학 용어만 포함된 『국제해부학용어집』(Terminologia Anatomica, International Anatomical terminology)이 1998년 출판되어 이것을 참고해서 새로 용어를 추가했다. 해부학용어 제5판에 참여한 용어심의위원들은 정인혁 (위원장), 고기석 (간사), 서영석, 오창석, 이무삼, 이원복, 이희래, 정민석, 정진웅, 황영일 교수였다.

7) 제 5.1판 해부학용어 (2013년)

『해부학용어 제 5.1판』은 2013년 전자판으로 출간되었다. 그 머리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용어를 다듬는다는 것이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다섯째판 해부학 용어(2005년 발행)가 나온 이후 벌써 일곱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생소한 용어가 있음은 우리말 해부학용어 공부가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지난번 펴낸 다섯째판 해부학용어 중에서 틀린 용어를 새로 다듬고 『조직학용어』(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를 기본으로 조직학용어를 새로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다만 현재 『발생학용어』(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를 다듬고 있어 해부학용어와 조직학용어만 우선 전자판으로 선을 보이고 발생학용어가 모두 다듬어지면 종이책인 여섯째판을 펴낼 것이다.
해부학용어가 우리말 의학용어를 선도해 간다는 자부심으로 용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정리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더구나 지금의 환경은 우리말용어 다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익숙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해부학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우선 우리말용어를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듬어진 용어가 미흡하지만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다면 점차 더 좋은 용어로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용어를 내놓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인혁 교수님, 이무삼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용어집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 위원장(고기석)과 간사(정민석), 위원 (김대중, 박경한, 엄창섭, 오창석, 윤식, 이영일, 이영호, 한후재, 허영범)들이 수고하였다.

8) 제 6판 해부학용어 (2014년)

『해부학용어 제 6판』은 2014년 10월에 출간되었다. 지난 2013년 출간된 전자판 『해부학용어 제 5.1판』은 국제해부학회에서 나온 『조직학용어』(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를 기본으로 조직학용어를 새로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었다. 이후 국제해부학회에서 『발생학용어』(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가 발표되었기에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용어를 묶어서 한결같게 만들어 2014년 여섯째판 『해부학용어 제 6판』을 펴내게 되었다. 세 용어를 묶어서 펴낸 것은 넷째판(1996년) 이후 18년 만이다.
여섯째판의 용어는 18,557개로 해부학용어 7,851개, 조직학 용어가 4,270개, 발생학 용어가 6,436개이다. 전임 용어위원장으로 우리말 해부학용어를 만들어 주신 백상호 교수님, 정인혁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0년 이후에 애쓴 용어위원 중에서 물러난 분은 다음과 같다. 김명희(연세대), 김재봉(부산대), 박경한(강원대), 서영석(고려대), 엄창섭(고려대), 이무삼(전북대), 이원복(중앙대), 이희래(이화여대), 정용욱(동국대), 정인혁(연세대), 전진웅(가톨릭대), 황영일(서울대), 이분들의 이바지가 없었으면, 여섯째판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해부학회 누리집의 용어토론방에 의견을 올려 준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다. 용어집 출판을 위해 아카데미아 주용진 사장님이 도와주셨고,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 위원장(고기석)과 간사(정민석), 위원(김대중, 김원규, 김현, 오창석, 오창석, 윤식, 이영일, 이영호, 한후재, 허영범)들이 수고하였다.
<표 6-1> 해부학회에서 펴낸 용어사전

사전명 발간 년도 저자 출판사
해부학용어(초판) 1978 대한해부학회 최신의학사
조직학·태생학용어(초판) 1980 대한해부학회 수문사
해부학용어(둘째판) 1981 대한해부학회 최신의학사
조직학·태생학용어(2판) 1982 대한해부학회 수문사
해부학용어(셋째판) 1990 대한해부학회 계축문화사
해부학용어(넷째판) 1996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해부학용어(다섯째판) 2005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해부학용어(제5.1판) 2013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해부학용어(여섯째판) 2014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2. 국제 해부학용어 변천사 (1895~2013년)

9세기 후반까지 인체 각 부위에 대한 5만개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같은 부위에 대하여 각 국가와 해부학 교실마다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각 지역 언어별 번역 용어와 다른 부위에 대한 동일한 용어들이 효과적인 국제 의사소통을 방해하였다. 해부학 용어에 대한 불일치와 혼란이 해부학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미나 아나토미카(Nomina Anatomica)가 만들어졌다.

1) 1895년, 『바젤 해부학 용어』 제정

1895년 바젤(Basel)에서 열린 독일 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 해부학 용어를 제정했다. 이 용어를 『바젤 해부학 용어』(Basel Nomina Anatomica, B.N.A.)라 하며, 라틴어만 사용했다.

2) 1933년, 『바젤 해부학 용어의 버밍엄 개정판』

1933년 버밍엄(Birmingham)에서 『바젤 해부학 용어』(Basel Nomina Anatomica, B.N.A.)를 개정했으며, 이 용어를 『바젤 해부학 용어의 버밍엄 개정판』 (Birmingham Revision of B.N.A.)이며, 라틴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했다.

3) 1936년, 『예나 해부학 용어』 제정

해부학 용어가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동안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어 1936년 독일 예나(Jena)에서 개최된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의결한 것이 『예나 해부학 용어』(Jena Nomina Anatomica, J.N.A.)이며, 라틴어만 사용했다.

4) 1950년, 제 5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50년 영국 옥스퍼드(Oxford)에서 개최된 제 5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 (International Anatomical Nomenclature Committee)를 결성했다.

5) 1952년,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 모임

1952년 영국 런던(London)에서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의 예비모임을 개최하여 국제 해부학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일반원칙을 제정했고, 명예간사로 T.B. Johanston을 선출했다.

6) 1955년, 『파리 해부학 용어』 제정

1955년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개최된 제 6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VI Congress-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Anatomists)에서 이를 해부학용어를 보완하여 첫째 개정판을 만들었고, 이 용어가 『파리 해부학 용어』(Paris Nomina Anatomica, P.N.A.)다.

7) 1960년, 제 7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60년 뉴욕에서 열린 제 7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해부학용어 중에서 가능한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는 없애고, 서술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조직학 용어와 발생학 용어를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다.

8) 1961년, 『제 2판 해부학 용어』 (Nomina Anatomica, 2nd edition) 출판

9) 1963년, 재인쇄한 『제 2판 해부학 용어』 (Nomina Anatomica, 2nd edition) 출판

실수로 제 3판 해부학용어로 표기되었다.

10) 1965년, 제 8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65년 비스바덴(Wiesbaden)에서 개최된 제 8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VIII Congress-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Anatomists)에서 국제 해부학 용어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결성했다.

11) 1966년, 『제 3판 해부학 용어』 (Nomina Anatomica, 3rd edition) 출판

12) 1968년, 발생학용어 위원회 모임 (런던)

13) 1969년, 조직학용어 위원회 모임 (모스코바)

14) 1970년, 제 9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70년 러시아 레닌그라드(Leningrad)에서 개최된 제 9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조직학 용어』(Nomina Histologica)와 『발생학용어』(Nomina Embryologica)의 시안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다른 국제학회 용어위원회(수의해부학, 조류해부학) 대표들이 국제해부학 용어위원회 모임에 참석했다. 『조직학 용어』『발생학용어』를 해부학용어와 함께 출판하도록 승인했다.

15) 1975년, 제 10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75년 일본 도쿄(Tokyo)에서 개최된 제 10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된 3개의 용어 목록들 (해부학용어, 조직학용어, 발생학용어)이 승인되었으나, 보완과 수정을 거치면서 출판이 지연되었다.

16) 1977년, 『제 4판 해부학 용어』(Nomina Anatomica, 4th edition) 출판

『제 4판 해부학 용어』에는 해부학용어와 함께 『조직학 용어』 (Nomina Histologica)와 『발생학용어』 (Nomina Embryologica)가 함께 들어 있었다.

17) 1980년, 제 11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80년 멕시코(Mexico)에서 개최된 제 11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3개의 용어집 (해부학용어, 조직학용어, 발생학용어)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승인했으며, 국제 수의해부학 용어위원회와 함께 회의했다.

18) 1983년, 『제 5판 해부학 용어』 출판

『제 5판 해부학 용어』(Nomina Anatomica, 5th edition)에는 해부학용어와 함께 『제 2판 조직학 용어』(Nomina Histologica, 2nd edition)와 『제 2판 발생학용어』(Nomina Embryologica, 2nd edition)가 함께 들어 있었다.

19) 1985년, 제 12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85년 영국 런던(London)에서 개최된 제 12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제 6판 해부학 용어』(Nomina Anatomica, 6th edition)와 『제 3판 조직학 용어』(Nomina Histologica, 3rd edition)와 『제 3판 발생학용어』(Nomina Embryologica, 3rd edition)에 대하여 논의했다.

20) 1989년, 『제 6판 해부학 용어』 출판

198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 13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제 6판 해부학 용어』(Nomina Anatomica, 6th edition)가 출판되었다.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Federatve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FCAT)의 12명 위원을 선임했다. 국제해부학용어 위원회(FCAT)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3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21) 1994년, 제 14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

1994년 포르투갈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제 14차 국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해부학용어 위원회(FCAT)의 18명 위원을 선임했다.

22) 1998년, 『해부학 용어』 출판

1998년 출판된 『해부학 용어』(Terminologia Anatomica, International Anatomical Terminology)는 56개국 해부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Federative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FCAT)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Anatomists (IFAA)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용어집에는 약 7,500개의 맨눈 해부학 용어들(조직학과 발생학 용어는 제외됨)이 수록되었다. 2011년 4월 부터 Terminologia Anatomica는 FCAT의 후계 기관인 Federative International Programme on Anatomical Terminologies (FIPAT)에 의해 http://www.unifr.ch/ifaa/ 에 온라인으로 출판되었다. 다음은 온라인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Anatomica)에 나오는 『해부학 용어』에 들어 있는 목차이다.

Categories of anatomical structures 1.1 A01: General anatomy (anatomia generalis)
1.2 A02: Bones (ossa)
1.3 A03: Joints (juncturae)
1.4 A04: Muscles (musculi)
1.5 A05: Alimentary system (systema digestorium)
1.6 A06: Respiratory system (systema respiratorium)
1.7 A07: Thoracic cavity (cavitas thoracis)
1.8 A08: Urinary system (systema urinarium)
1.9 A09: Genital systems (systemata genitalia)
1.10 A10: Abdominopelvic cavity (cavitas abdominis et pelvis)
1.11 A11: Endocrine glands (glandulae endocrinae)
1.12 A12: Cardiovascular system (systema cardiovasculare)
1.13 A13: Lymphoid system (systema lymphoideum)
1.14 A14: Nervous system (systema nervosum)
1.15 A15: Sense organs (organa sensuum)
1.16 A16: The integument (integumentum commune)

23) 2008년, 『조직학 용어』 출판

60명의 위원이 참여한 국제 해부학용어 위원회(Federative International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FICAT)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조직학 용어』(Terminologia Histologica, International term for Human Cytology and Histology)는 『Nomina Histologica』를 승계한 것으로 『Nomina Histologica』(2008년)는 1977년 출판된 『제 4판 해부학 용어』(Nomina Anatomica, 4th edition)의 한 부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2011년 4월부터 온라인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Histologica)에서 검색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조직학 용어』에 들어 있는 목차이다.

h1.00: Cytology
h2.00: General histology
H2.00.01.0.00001: Stem cells
H2.00.02.0.00001: Epithelial tissue
H2.00.02.0.01001: Epithelial cell
H2.00.02.0.02001: Surface epithelium
H2.00.02.0.03001: Glandular epithelium
H2.00.03.0.00001: Connective and supportive tissues
H2.00.03.0.01001: Connective tissue cells
H2.00.03.0.02001: Extracellular matrix
H2.00.03.0.03001: Fibres of connective tissues
H2.00.03.1.00001: Connective tissue proper
H2.00.03.1.01001: Ligaments
H2.00.03.2.00001: Mucoid connective tissue; Gelatinous connective tissue
H2.00.03.3.00001: Reticular tissue
H2.00.03.4.00001: Adipose tissue
H2.00.03.5.00001: Cartilage tissue
H2.00.03.6.00001: Chondroid tissue
H2.00.03.7.00001: Bone tissue; Osseous tissue
H2.00.04.0.00001: Haemotolymphoid complex
H2.00.04.1.00001: Blood cells
H2.00.04.1.01001: Erythrocyte; Red blood cell
H2.00.04.1.02001: Leucocyte; White blood cell
H2.00.04.1.03001: Platelet; Thrombocyte
H2.00.04.2.00001: Plasma
H2.00.04.3.00001: Blood cell production
H2.00.04.4.00001: Postnatal sites of haematopoiesis
H2.00.04.4.01001: Lympoid tissue
H2.00.05.0.00001: Muscle tissue
H2.00.05.1.00001: Smooth muscle tissue
H2.00.05.2.00001: Striated muscle tissue
H2.00.06.0.00001: Nerve tissue
H2.00.06.1.00001: Neuron
H2.00.06.2.00001: Synapse
H2.00.06.2.00001: Neuroglia
h3.01: Bones
h3.02: Joints
h3.03: Muscles
h3.04: Alimentary system
h3.05: Respiratory system
h3.06: Urinary system
h3.07: Genital system
h3.08: Endocrine system
h3.09: Cardiovascular system
h3.10: Lymphoid system
h3.11: Nervous system
h3.12: The Integument

25) 2013년, 『발생학 용어』 출판

2013년 출판된 『발생학 용어』(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는 1977년 출판된 『제 4판 해부학 용어』 (Nomina Anatomica, 4th edition)의 한 부분으로 들어 있던 『Nomina Embryologica』를 승계하여 개정한 것으로, 1998년 출판된 『해부학용어』(Terminologia Anatomica)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현재 온라인 (http://en.wikipedia.org/wiki/Terminologia_Embryologica)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다음은 『발생학 용어』에 들어 있는 목차이다.

1.0: General terms
2.0: Ontogeny
3.0: Embryogeny
4.0: General histology
5.0: Bones; Skeletal system
5.1: Joints; Articular system
5.2: Muscles; Muscular system
5.3: Face
5.4: Alimentary system
5.5: Respiratory system
5.6: Urinary system
5.7: Genital systems
5.8: Coelom and septa[disambiguation needed]
5.9: Mesenchymal mesenteric masses
5.10: Endocrine glands
5.11: Cardiovascular system
5.12: Lymphoid system
5.13: Nervous system
5.14: Central nervous system
5.15: Peripheral nervous system
5.16: Sense organs
5.17: The integument
6.0: Extraembryonic and fetal membranes
7.0: Embryogenesis (-> 13 st)
7.0: Embryogenesis (14 st ->)
7.1: Fetogenesis
7.2: Features of mature neonate
8.0: Dysmorphia terms

제 7장 대한해부학회의 발전사

1. 해부학의 발전과정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https://www.anatomy.re.kr/, 2017년 4월)와 『의맥』 (<한국기초의학사 (해부학)>, 정일천, 가톨릭의과대학, 1973년, 235 ~ 246), 『한국 기초의학 발전사』 (한국기초의학사 편찬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의학원, 2008년, 32 ~ 39), <학술대회 차례 매기기> (백상호), 『조선의학협회회보』 (3권 2호, 1949년 1월 13일 발행)을 참조하여 편집함.

대한해부학회는 1947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올해(2017년)로 70주년이 된다. 70년을 길고 긴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70년이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제 해부학회의 역사는 70년을 꼽게 되었지만 다른 모든 학술단체가 그러하듯이 그 동안 외줄기로 발전을 계속하지는 못하였고 크게는 나라 전체의 변혁과 맞물리고 작게는 시대마다의 사회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파도를 타듯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학회는 꾸준히 커왔다. 처음 학회가 만들어졌던 7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변화와 성장의 기록을 위하여 학회가 자라온 지난 70년을 1) 우리나라 해부학의 유래 (1945년 이전)와 2) 해부학회의 창립과정 (1945년~1950년), 3) 해부학회의 발전과정 (1950년~2017년)으로 나누어 돌이켜보고, 마지막에 4) 해부학의 미래 전망과 학회의 장기 발전 계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해부학의 유래 (1945년 이전)

한국의 해부학은 비록 그 역사가 상당히 길다고 하여도 근세 조선시대에 와서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중국의학의 범주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골학 부분은 그 당시 침구술(鍼灸術)에 필요한 경혈(經穴)과 형법가의 검시(檢屍)에 필요한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였다. 특히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과 철학적 이론에 입각한 명칭을 많이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의 구조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직접 해부한 기록은 조선중기, 선조 38년에 문과장원(文科壯元)에 등제(登第)하여 후에 벼슬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던 전유형(全有亨)이 임진왜란 때 호남초토(湖南招討)의 행군 중에 왜적시체 3구를 해부한 후 그의 의술이 더욱 정통해졌다는 기록이 『성호사설(星湖僿設)』의 오장도하(五臟圖下)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해부도는 남아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서양의학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것은 광무 3년(1899년)에 설립된 경성의전의 전신인 관립경성의학교와 1886년 알렌(Horace N Allen)의 건의에 의해 설립된 세브란스의 전신인 왕립 제중원의학당(濟衆院醫學堂)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중 관립의학교(3년과정, 초대교장 지석영)에서는 小竹武次와 古城梅溪가 다른 과목과 함께 해부학교육을 시행하였으나 해부학교실의 형태는 없었다. 1894년 제중원의학당은 미선교부로 이관되어 사립 제중원으로 재편되었으며, 1899년 (관립)의학교 설치령이 반포되어 제중원의학교(濟衆院醫學校)가 설립되었고, 에비슨(Oliver R Avison)이 의학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해부학 책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08년 경성의학교는 대한의원부속의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국권이 강탈된 후에는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로 또 이름이 바뀌었다.
1916년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4년과정)로 승격하면서 해부학교실이 설립되어 초대 해부학 교수로 久保 武가 부임하였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예과 2년, 학부4년)가 설립되어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의학부에 해부학교실이 생겼고 초대 해부학교수로서 제1강좌에 上田常吉, 제2강좌에 津崎孝道, 제3강좌에 今村 豊이 부임하여 해부학교육을 담당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될 때까지 의학교육기관으로는 1대학 7전문학교(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광주의학전문학교, 함흥의학전문학교)가 있었으며, 이들 의학교에서는 해부학을 제1학년에서 이수하였으며 중추신경계는 2학년에 이수하는 학교도 있었다. 교수방법은 계통해부학적 방법으로 교육하였고 국소해부학은 2학년에서 간단히 이수하였다.
해부학 용어는 라틴어를 주축으로 하고 대부분의 의학교에서 독일어를 병용하였으나 미국선교사 의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해부학 교재로는 『Gray 해부학』의 한역물을 사용하였다. 한국 사람이 만든 해부학 책은 1906년에 처음 나왔는데 제중원의학교의 김필순이 일본 해부학 책을 참고하여 번역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는 주로 『Rauber-Kopsch의 해부학』 또는 『Spalteholz의 해부학』, 『Stohr 또는 Szymonuwith의 조직학』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기타 전문대학에서는 주로 『大澤, 二村 또는 岡嶋의 해부학(일어)』『鈴木 또는 岡嶋의 조직학』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육안해부학실습은 대개 2학년 첫 학기에 실시하였고 조직학 실습은 강의와 병행하였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여 조직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패망하여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 해부학을 정식으로 수련받아 해부학교육을 담당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정일천, 박용락, 라세진, 이명복, 최금덕, 이진기 등 소수에 불과했다.

2) 해부학회의 창립과정 (1945~1950년)

대한해부학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광복이 되던 1945년보다 두 해 뒤인 1947년 ‘조선해부학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그 뒤(1949년) 이름이 바뀌어 오늘의 ‘대한해부학회’로 맥을 이어왔다. 1945년 광복 이후 몇 해 동안은 불과 몇 안 되는 의과대학에 매우 적은 수의 한국인 교수가 있었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무엇보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우수한 대학 설립이 우선 과제라는 정책이 결정되면서 당시 행정을 주관하던 군정청에서는 국립서울대학교안을 발표하고 한편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던 이념적인 회오리 바람 속에 사회가 온통 시끄럽던 때여서 대학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학회의 창설도 자연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부학회는 광복이 되던 1945년보다 두해 뒤인 1947년 10월 20일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인 대학병원 구내 소오(昭五)식당에서 창립회원 12명(정일천, 라세진, 이명복, 박용락, 최금덕, 손원태, 김영조, 김형진, 최린, 권오범, 장신요, 라복영)이 모여 해부학 학술연구단체를 세우기로 하고 그 이름을 ‘조선해부학회’라고 지었다. 초대회장에 정일천, 부회장에 라세진을 추대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30일에 조선의학협회에 학술단체로 가입하여 의협의 한 분과학회가 되었다.
1948년 11월 13일 서울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대부분 서울지역 의과대학 해부학교수와 교실원 10여명이 모여 제 2회 조선해부학회 총회 및 1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때 6개의 학술연제를 발표했다(1949년 1월 13일 발행된 조선의학협회회보 3권 2호). 이것이 최초의 대한해부학회의 학술대회였다.
1949년 10월 22일 새로운 나라이름을 따서 학회이름을 ‘대한해부학회’로 바꾸었으며 그해 처음으로 대한해부학회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가졌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대학이 문을 닫음에 따라 학회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1953년까지 이어졌다.

3) 해부학회의 발전과정 (1950~2017년)

(1) 국내 학술대회 활동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온 사회의 기능은 중단되었으며 학회의 기능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학회의 구성원이 각자 소속해 있던 대학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기능은 물론 연구기능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따라서 학회의 활동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학회의 맥을 다시 잇기 위하여 서울에서 학회 재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1954년까지 약 4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기간 중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1951년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긴 정부는 1951년 5월4일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과 광주에 전시연합대학이 설립되어 겨우 교육 기능의 일부를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대학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강제 동원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이 부산과 광주에 모여 해부학 강의와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군에 입대한 사람은 서울의대 라세진, 이명복, 장신요, 이형남, 김종은, 세브란스의대의 신태선, 이규식 등이었는데 교육은 민간인으로 남아 있던 이명복, 성기준과 군에서 지원 나온 라세진, 장신요 등이 맡아서 하였다. 군의학교에 모여있던 장신요, 신태선, 이규식 등은 전쟁 중이었지만 '의학논문초독회'를 계속하며 공부를 하였는데 주로 일본의 의학잡지와 『Textbook of Histology』 (A.Maximow 저)를 읽어가며 대학 복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세진은 군부대, 교육기관,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해부학 외에도 의학통계학 강의를 하였고, 정일천은 마산에서 동의원을 개원하여 전쟁 중에는 진료의사로 봉사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마비되었던 의학교육이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법에 따라 1951년 5월 4일 부산과 광주에 전시연합대학이 설치되면서 교육기능의 일부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해부학 전공 교수 중 일부는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던 몇몇 사람들이 부산과 광주에 모여 해부학강의와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1954년 전시연합대학에서 각 의과대학으로 복귀된 후 같은 해 6월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11명의 회원이 모여서 이명복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학회재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새 회칙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임원진(회장 이명복, 부회장 최금덕, 간사 박수연, 라복영, 김동창, 김필영, 최재권, 장신요)을 구성하여 대한해부학회 재건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학회 회비를 1인당 200원으로 정하였다. 전쟁 전에 회장이었던 정일천과 부회장이었던 라세진은 아직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쟁 전에 학회 간사로 활동하던 회원 중 김영조, 최린, 노유규, 이근 등은 그후 학회활동을 하지 않았다. 1955년 정일천과 라세진이 해부학교수로 복직하였고 1956년에는 처음으로 ‘해부학용어’ 제정문제가 논의되었으며, 1957년 정일천이 조직학과 발생학을, 라세진이 계통해부학을 맡아 해부학용어를 만들기로 하였다. 1958년에는 대한해부학회 회원이 주축이 되어 ‘대한체질인류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두 학회는 1987년까지 매년 함께 합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50년대 말까지 해부학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하고 연제 수도 적었다. 당시 해부학회의 참석 인원을 보면 1957년까지는 10~16명이었으나 1958년 처음 20명이 되었고, 1962년 31명, 1965~1968년 40여명, 1969년에 50명이 참석하였다. 정일천, 라세진, 이명복, 이진기, 최금덕, 라복영 등이 학회를 이끌어갔다. 학회 장소는 주로 서울의대 대학원 세미나실이었으며, 학회 후의 관광이나 회식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총회 전에 준비한 도시락이 고작이었으며 대학에서 끓여 내온 차를 마시곤 했다. 학회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림은 모두 손으로 써서 등사한 것이었고, 간혹 흑백 슬라이드를 환등기로 비추는 정도였다. 제출된 논문들은 모두 구연으로 발표하였고 그 수는 10여 편 정도였다. 시간이 충분하였으므로 질문과 응답이 활발하였고, 논쟁이 있을 때는 제한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다음 연제로 넘어가곤 했다. 맨 앞줄에는 원로교수가 나란히 앉았고 다음으로 소장파 교수가 앉았으며 뒤에는 조교들이 앉아서 모든 심부름을 도맡아 했었다. 점심때 원로교수는 근처 식당으로 가고 젊은 교수와 조교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랑방 같아서 오손도손 했었고, 서로 다른 대학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으며, 새로 조교가 들어오면 각 대학이 모두 자기 식구처럼 환대해 주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참가인원도 점점 많아져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발표는 환등슬라이드를 이용하였으나 말로만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색체슬라이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이 때였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교에서 학회 당일의 점심식사와 학술대회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상황에서 주관교를 위한 어떤 재정적 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주관교의 과중한 부담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학회의 전체 회원수가 60여명에 불과하여 서로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고, 학술대회에는 연제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회원이 참가하였다. 그러므로 학술대회는 서로의 만남을 반기는 자리가 되었다.
1964년에 처음으로 학술대회에서 외국학자의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일본의 安燈權八 郎 교수와 鈴木 교수가 강연하였고, 외국학회와의 유대강화를 결의하면서 점차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60년대만 해도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그에 따라 학회의 살림규모도 빈약하였다. 학회비 규모의 변천을 보면 1954년에 1인당 200원씩 받기 시작한 회비는 9년만인 1963년 3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968년에는 1인당 1,000원으로 파격적인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학술대회 주관교에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1969년의 경우 해부학회 주최 시 10,000원, 체질인류학회 주최 시 5,000원을 학회에서 보조하고 또 각 대학에서 3,000원씩을 보조하였다.
1967년 학회회원 수가 73명이 되었고 일본의 Terui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가졌으며,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간사회를 폐지하고 평의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체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시체공동수집,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의 자격(대학원생), 명예회장, 학술대회 학교별 부담금 제도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회의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다.
1954년~1956년 사이에는 새로운 의과대학으로 성신의대(1954년, 현 가톨릭의대)와 부산의대(1955)가 신설되었고 학회참석 인원은 10~11명 이었으며, 1957년~1960년 사이에는 20명 내외의 회원이 모여서 학회활동을 함으로써 마치 가족회의 같은 모습이었다. 그 뒤로 경희의대(1965년), 조선의대(1966년), 한양의대(1968년), 충남의대(1968년), 전북의대(1970년)등이 차례로 신설됨으로써 1950년대 초만 해도 6개 의과대학에 11~13명이 참석하던 해부학회의 규모는 1970년 13개 의과대학에 7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발전된 학술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의과대학이 증설됨에 따라 회원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진보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면서 회원들 간의 인적 및 학문적 교류는 물론, 외국의 학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71년 이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 수는 1971년(제 21회)에 27편에 불과하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증가하여 1981년(제 31회)에 53편, 1985년(제 35회)에 73편, 그리고 학회장 중심의 마지막 해인 1987년에는 무려 104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때까지의 학술대회는 대한체질인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운영체제가 이사제로 바뀜과 동시에 해부학회 단독으로 개최한 1988년(제 38회)의 학술대회에서도 74편의 연제가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1996년(제 46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평균 85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는 회원의 수가 200명이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 각 분야에 미국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해부학자들이 해외유학(주로 미국의 의과대학)을 떠났다. 따라서 그 동안 일본식 교육풍토에 젖어 있던 의학교육이 서구화 되어가는 시발점이 이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 유학한 회원들을 보면 권흥식(1955년)은 뉴욕대학으로, 장신요(1956년)는 미네소타대학, 박수연(1956, 1966년)은 위스콘신대학, 라복영(1957년)은 예일대학, 라세진과 이명복(1958년)은 미네소타대학, 최금덕(1959년)은 미쉬간대학, 김경수(?)는 일본에 이어 오슬로대학, 성기준(1959년)은 미네소타대학, 최재권(1960년)은 와싱톤대학, 신태선(1963년)은 예일대학, 이광호(1965년)는 캘리포니아대학, 주강(1967년)은 버지니아대학으로 유학하였다. 유학 후의 변화에 대하여 신태선(연세의대)은 이전까지 권위주의적이던 교수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활발한 강의를 하는 등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발전된 활동과 욕구에 부응하여 1987년 10월 학회 체제를 이사제로 개편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까지는 학술대회를 대한체질인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나 학회의 운영체제가 이사제로 바뀐 1988년부터는 해부학회 단독으로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6년까지 6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해왔으나 1979년 10월 27일로 예정했던 학술대회(고려의대 주관)가 뜻하지 않은 10.26 사태로 말미암아 무산되는 기록도 남겼다.

(2) 학회지 발행
우리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대한해부학회지』는 1968년 12월에 창간되었다. 해부학회에서 첫 학회지를 발간한 것은 학회를 창설한지 20년이 넘은 후였다. 그 당시는 전국에 8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치과대학에 해부학교실이 개설되어 있었고 회원도 조교를 포함하여 불가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1968년 7월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있는 교수회관에서 학회지 발간을 위한 학회 간사회의에서 그 해에 창간호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술지의 제호는 『대한해부학회지』, 영문으로는 ‘The Korean Journal of Anatomy'로 하기로 하였으며 1968년 12월 25일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인쇄조건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표본 사진은 200mesh 이상의 특수인쇄를 그리고 육안해부 사진은 150mesh 동판을 사용하였다. 창간호에는 8편의 논문을 실었으나 그 이후 각 호마다 10편 이상을 게재하였다.
1968년 창간호를 발행한 후 1974년 제7권을 발행하기까지는 게재논문 수의 부족으로 매년 1호씩만을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 각 대학의 연구여건이 호전되고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투고논문이 점차 늘어났다. 1975년 (제 8권)부터는 1년에 2회 (6월·12월)를 발간하였으며, 1990년 (제 23권)부터는 1년에 4회 (3월·6월·9월·12월) 발간하였고 1995년 (제 28권)부터는 1년에 6회씩 (2월·4월·6월·8월·10월·12월) 발간하였으며, 2007년 제 40권에서부터 다시 1년에 4회 (3월·6월·9월·12월)로 발행하였다.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각 논문마다 논문의 내용에 따라 각 대학에 재직 중인 3인의 전공 교수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불가’,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및 ‘게재가’로 구분하여 투고한 사람에게 연락하며,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들과 투고자의 의견조율을 거쳐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였다. 책의 크기는 창간호부터 제 27권 4호(1994년)까지는 국판(188×256mm)으로 발간하였으며, 해부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특성상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질을 좋게 하기 위해 창간호부터 종이는 질이 좋은 아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형태학 논문의 특성상 그림 또는 사진이 잘 구별되도록 제 28권 1호(1995년)부터 책의 크기를 국배판(213×288mm)으로 키워서 발행하였다.
학회지의 표지는 창간호(1968년)는 진한 녹청색의 단색 바탕에 검은색의 궁서체를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제 4권 1호(1971년)부터는 바탕색을 더 흐린 연녹회색으로 바꾸었다. 제 20권 1호(1987년)부터는 연녹회색 바탕에 앞뒤로 위와 아래 부분에 진한가지색 띠를 넓게 치고 휴먼옛체로 바탕색 글씨체를 바꾸었으며 가운데 흐린 연녹회색 바탕에는 목차를 기록하였다. 그 후 제 23권 1호(1990년)부터는 1년에 4회 발간하면서 대한해부학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넣고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위아래 부분에 연녹색 띠를 둘렀는데, 위부분의 띠는 전체의 2/5정도로 넓게 하고 그 아래 가장자리에는 네 줄의 좁은 띠를 점차 가늘게 넣었고 아랫부분에는 폭 3cm 정도의 좁은 띠를 둘렀다. 글씨는 진청색의 휴먼고딕체를 하고 영문, 로고 및 학회이름은 진한 갈색으로 하였다. 제 28권 1호(1995년)부터는 1년에 6회를 발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쪽수를 줄이기 위해 책의 크기를 국배판으로 늘렸다. 그러나 책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허전해진 표지의 중간 백색 바탕부분에 발행하는 호에 발표된 논문의 사진 중에 하나를 편집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중간에 삽입하여 짜임새를 높였고 로고의 크기를 줄여서 학회이름 앞에 배치하였다. 제 38권 1호(2005년)부터는 표지를 더욱 현대적으로 바꾸어 앞면은 바탕색을 노랑색으로 하고 왼쪽에 검은색 띠를 둘렀고 글씨는 검은색 휴먼고딕체로 표기하였으며, 뒤쪽의 오른쪽 2/3정도는 검은색, 왼쪽 1/3정도는 진한 녹색으로 하고 검은색 부분에 흰색으로 영문 논문목차를 기록하였다. 앞면에는 노랑색 바탕에 흰색의 학회로고를 흐리게 배경으로 넣고, 왼쪽 아래쪽에는 그 호에 실린 논문의 사진 중 하나를 배치하여 해부학 학술지의 특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학술지표지의 균형미를 살렸다. 뒤쪽 녹색 부분의 중앙에는 해부학회 로고를 흰색으로 넣고 로고 아래에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란 글자를 흰색으로 표기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대한해부학회지』는 2010년 3월 제 43권 1호부터 SCI 진입을 목적으로 영문학술지로 개편하여, 학회지 명칭이 『Anatomy & Cell Biology』(www.acbjournal.com, pISSN 2093-3665, eISSN 2093-3773)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1년에 4회 (3월·6월·9월·12월)씩 발행하고 있다. 『Anatomy & Cell Biology』는 2010년 12월 28일에 PubMed Central에 등재되었으며, 2015년 8월 6일에 SCOPUS에 등재 되었고, 2014년 9월 29일에 SCIE 등재를 위한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SCIE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 6월까지 제 50권 2호를 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atomy & Cell Biology』는 해부학의 기초인 육안해부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에서부터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체공학에 이르는 응용분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1. Original research articles, 2. Case reports 와 Technical reports, 3. short communications, 4. review articles 등의 세부분야가 있다. 접수된 논문은 편집장에 의한 신속한 진행과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감독아래 동일분야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을 거친다.(https://www.anatomy.re.kr/, 2017년 4월) 학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을 비롯하여 국외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논문은 전공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질적 평가 과정을 거치며 게재여부와 미비점에 대한 수정지시 등으로 명실 공히 수준 높은 학술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표 7-1> 『대한해부학회지』와 『Anatomy & Cell Biology』의 발간 현황

발간년도 권(호) 게재논문 수 인쇄소 특기사항
1968년 02월 1권 1호 7 중앙의학사 창간호
1969년 12월 2권 1호 8 중앙의학사
1970년 12월 3권 1호 7 광문인쇄사
1971년 12월 4권 1호 8 최신의학사
1972년 12월 5권 1호 10 최신의학사 이명복 교수 회갑 기념호
1973년 12월 6권 1호 8 최신의학사 최금덕 교수 회갑 기념호
1974년 12월 7권 1호 9 최신의학사
1975년 06월 8권 1호 8 최신의학사
1975년 12월 8권 2호 11 최신의학사
1976년 06월 9권 1호 10 최신의학사
1976년 12월 9권 2호 7 최신의학사
1977년 06월 10권 1호 6 최신의학사 故 이영춘 교수
1977년 12월 10권 2호 8 최신의학사
1978년 06월 11권 1호 5 최신의학사
1978년 12월 11권 2호 7 최신의학사
1979년 06월 12권 1호 10 최신의학사 장신요 교수 회갑
1979년 12월 12권 2호 5 최신의학사
1980년 06월 13권 1호 8 최신의학사 故 박수연 교수
1980년 12월 13권 2호 9 최신의학사
1981년 06월 14권 1호 7 최신의학사
1981년 12월 14권 2호 8 최신의학사
1982년 06월 15권 1호 7 최신의학사
1982년 12월 15권 2호 13 최신의학사
1983년 06월 16권 1호 9 최신의학사
1983년 12월 16권 2호 21 최신의학사
1984년 06월 17권 1호 9 최신의학사 故 라세진 교수
1984년 12월 17권 2호 10 최신의학사 라복영 교수 회갑, 김홍선 교수 회갑
1985년 06월 18권 1호 10 최신의학사 권흥식 교수 회갑
1985년 12월 18권 2호 12 최신의학사 故 권흥식 교수
1986년 06월 19권 1호 14 최신의학사 故 최금덕 교수
1986년 12월 19권 2호 21 최신의학사 성기준 교수 환갑, 최재권 교수 회갑
1987년 06월 20권 1호 19 최신의학사
1987년 12월 20권 2호 14 최신의학사
1988년 06월 21권 1호 13 최신의학사
1988년 12월 21권 2호 11 최신의학사 故 성기준 교수
1988년 12월 21권 2호
(증보판)
8 최신의학사 한·일학술대회 기념호
1989년 06월 22권 1호 14 최신의학사
1989년 12월 22권 2호 13 최신의학사
1990년 03월 23권 1호 14 최신의학사
1990년 06월 23권 2호 10 최신의학사
1990년 09월 23권 3호 9 최신의학사
1990년 12월 23권 4호 11 최신의학사
1991년 03월 24권 1호 12 최신의학사
1991년 06월 24권 2호 11 최신의학사
1991년 09월 24권 3호 8 최신의학사
1991년 12월 24권 4호 10 최신의학사
1992년 03월 25권 1호 11 최신의학사
1992년 06월 25권 2호 10 최신의학사
1992년 09월 25권 3호 10 최신의학사
1992년 12월 25권 4호 11 최신의학사 故 이광호 교수
1992년 12월 25권 4호
(증보판)
7 최신의학사
1993년 03월 26권 1호 9 최신의학사
1993년 06월 26권 2호 9 최신의학사
1993년 09월 26권 3호 10 최신의학사
1993년 12월 26권 4호 11 정행사
1994년 03월 27권 1호 10 정행사 故 전병득 교수
1994년 06월 27권 2호 11 정행사
1994년 09월 27권 3호 12 정행사
1994년 12월 27권 4호 10 정행사
1995년 02월 28권 1호 11 정행사
1995년 04월 28권 2호 10 정행사
1995년 06월 28권 3호 11 정행사
1995년 08월 28권 4호 9 정행사
1995년 10월 28권 5호 11 정행사
1995년 12월 28권 6호 10 정행사 故 정주현 교수
1996년 02월 29권 1호 10 정행사
1996년 04월 29권 2호 10 정행사
1996년 06월 29권 3호 10 정행사
1996년 08월 29권 4호 10 정행사
1996년 10월 29권 5호 10 정행사
1996년 12월 29권 6호 10 정행사
1997년 02월 30권 1호 10 정행사
1997년 04월 30권 2호 10 정행사
1997년 06월 30권 3호 11 정행사
1997년 08월 30권 4호 10 정행사
1997년 10월 30권 5호 12 정행사
1998년 02월 31권 1호 16 정행사
1998년 04월 31권 2호 15 정행사
1998년 06월 31권 3호 14 정행사
1998년 08월 31권 4호 15 정행사
1998년 10월 31권 5호 16 정행사
1998년 12월 31권 6호 14 정행사
1999년 02월 32권 1호 12 정행사
1999년 04월 32권 2호 15 정행사
1999년 06월 32권 3호 14 정행사
1999년 08월 32권 4호 15 정행사
1999년 10월 32권 5호 16 정행사
1999년 12월 32권 6호 12 정행사
2000년 02월 33권 1호 13 정행사
2000년 04월 33권 2호 13 정행사
2000년 06월 33권 3호 12 정행사
2000년 08월 33권 4호 11 정행사
2000년 10월 33권 5호 11 정행사
2000년 12월 33권 6호 15 정행사
2001년 02월 34권 1호 11 정행사 장가용 교수 정년
2001년 04월 34권 2호 10 정행사 김명국 교수 정년
2001년 06월 34권 3호 11 정행사
2001년 08월 34권 4호 9 정행사
2001년 10월 34권 5호 11 정행사
2001년 12월 34권 6호 11 정행사
2002년 02월 35권 1호 10 정행사
2002년 04월 35권 2호 9 정행사
2002년 06월 35권 3호 9 정행사
2002년 08월 35권 4호 10 정행사
2002년 10월 35권 5호 9 정행사
2002년 12월 35권 6호 10 정행사
2003년 02월 36권 1호 9 정행사
2003년 04월 36권 2호 8 정행사
2003년 06월 36권 3호 9 정행사
2003년 08월 36권 4호 10 정행사
2003년 10월 36권 5호 12 정행사
2003년 12월 36권 6호 12 정행사
2004년 02월 37권 1호 10 정행사
2004년 04월 37권 2호 12 정행사
2004년 06월 37권 3호 9 정행사
2004년 08월 37권 4호 9 정행사
2004년 10월 37권 5호 10 정행사
2005년 02월 38권 1호 12 정행사
2005년 04월 38권 2호 10 정행사
2005년 06월 38권 3호 10 정행사
2005년 08월 38권 4호 9 정행사
2005년 10월 38권 5호 12 정행사
2005년 12월 38권 6호 9 정행사
2006년 02월 39권 1호 9 정행사
2006년 04월 39권 2호 9 정행사
2006년 06월 39권 3호 9 정행사
2006년 08월 39권 4호 9 정행사
2006년 10월 39권 5호 9 정행사
2006년 12월 39권 6호 11 정행사
2007년 03월 40권 1호 7 정행사
2007년 06월 40권 2호 8 정행사
2007년 09월 40권 3호 12 정행사
2007년 12월 40권 4호 12 정행사
2008년 03월 41권 1호 12 정행사
2008년 06월 41권 2호 6 정행사
2008년 09월 41권 3호 7 정행사
2008년 12월 41권 4호 9 정행사
2009년 03월 42권 1호 9 정행사
2009년 06월 42권 2호 7 정행사
2009년 09월 42권 3호 8 정행사  
2009년 12월 42권 4호 14 정행사
2010년 03월 43권 1호 10 Medrang 『Anatomy & Cell Biology』 명칭 변경
2010년 06월 43권 2호 10 Medrang
2010년 09월 43권 3호 10 Medrang
2010년 12월 43권 4호 10 Medrang 2010년 12월 28일에 PubMed Central에 등재
2011년 03월 44권 1호 10 Medrang
2011년 06월 44권 2호 10 Medrang
2011년 09월 44권 3호 10 Medrang
2011년 12월 44권 4호 10 Medrang
2012년 03월 45권 1호 10 Medrang
2012년 06월 45권 2호 10 Medrang
2012년 09월 45권 3호 14 Medrang
2012년 12월 45권 4호 10 Medrang
2013년 03월 46권 1호 10 Medrang
2013년 06월 46권 2호 11 Medrang
2013년 09월 46권 3호 10 Medrang
2013년 12월 46권 4호 11 Medrang
2014년 03월 47권 1호 11 Medrang
2014년 06월 47권 2호 11 Medrang
2014년 09월 47권 3호 11 Medrang 2014년 9월 29일에 SCIE 등재를 위한 신청을 완료
2014년 012월 47권 4호 10 Medrang
2015년 03월 48권 1호 11 Medrang
2015년 06월 48권 2호 10 Medrang
2015년 09월 48권 3호 10 Medrang 2015년 8월 6일에 SCOPUS에 등재
2015년 12월 48권 4호 10 Medrang
2016년 03월 49권 1호 9 Medrang
2016년 06월 49권 2호 12 Medrang
2016년 09월 49권 3호 10 Medrang
2016년 12월 49권 4호 7 Medrang
2017년 03월 50권 1호 9 Medrang
2017년 06월 50권 2호 12 Medrang
2017년 10월 50권 3호 13 Medrang
2017년 12월 50권 4호 11 Medrang
2018년 03월 51권 1호 12 Medrang
2018년 06월 51권 2호 12 Medrang
2018년 09월 51권 3호 12 Medrang
2018년 12월 51권 4호 12 Medrang
2019년 3월 52권 1호 20 Medrang

① 학술지 창간사 (출처: 대한해부학회지 창간호, 1968년)
僅少한 회원이 모여 우리 대한해부학회가 발족한 것은 18년 전입니다. 會員名位, 역대회장 및 간부위원들의 남모를 不撓의 노력으로 우리 회는 그간 많은 업적을 거두고 會運의 昌盛을 보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여건, 특히 기초의학도가 처해있는 荊棘의 길에 가로막혀 노력만큼의 성과는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우리들의 切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年來의 숙원이던 전문학술지 해부학회지를 발간케 된 것은 우리회의 경사이며 또한 새로운 발전의 터전이 이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후 회원들의 많은 업적을 揭載하여 국내외에 발표함으로써 널리 학술교류를 도모하여 세계학계첨단과 발맞춰 나가야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일본 학계의 수준에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자부하며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것이 해방되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처해온 고난과 역경 때문에 금일의 格差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새삼 상기하면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후 각국의 학계의 진전은 실로 비약적이며 刮目할바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지를 발간함은 곧 각국과 학술교류를 가지고, 우리 학계의 발전을 범세계적으로 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 각위의 倍前의 建鬪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연구업적을 다음다음으로 발표게재 함으로써 본지가 益益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축원하며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창간호 발간에 있어 원조하여 주신 과학기술처 및 각별한 苦心과 盡力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 제위에게 深甚한 사의를 드립니다.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1968년 11월 30일, 대한해부학회 회장 나 세 진

②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 분야별 분포
『대한해부학회지』가 출판된 1968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39권 6호에 모두 1,36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로 육안해부학과 일반조직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많았고, 1974년부터 1984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미세구조에 대한 논문이 많았다. 연구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신경계통을 주제로 육안해부학적, 조직학적, 발생학적 및 전자현미경학적 연구기법을 이용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해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40% 정도는 신경계통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는 유전자 혹은 DNA에 연관된 연구가 매년 10여 편씩 발표되고 있고, 세포배양이나 신장(콩팥)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대한해부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1,367편의 논문을 연구 방법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육안해부학에 관한 논문이 전체의 9.7%, 세포 조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22.6%, 면역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4.4%, 발생학과 연관된 논문이 8.9%,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논문이 7.2%, 세포배양을 이용한 논문이 3.5% 등 이었다. 또한 신경계통에 대한 연구 논문이 전체의 31.2%,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9.8%, 신장(콩팥)에 대한 연구가 2.2%,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0.5% 등으로서 신경계통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전자현미경적 연구를 포함한 조직학적 연구가 약 3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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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형우 교수가 2006년 『대한해부학회지(39: 461~469)』게재한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글을 인용함.

1. 초 록

1885년 4월 10일 개원한 한국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광혜원)에서 1886년 3월 29일 한국 최초로 근대식 의학교육이 시작되면서 해부학 강의가 시작되었으나 해부학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번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93년 내한한 에비슨은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을 재개하였고, 한국인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레이 해부학책의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번역은 원고를 분실하거나, 불에 타 없어짐에 따라 발간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는 그레이의 해부학 책이 아니라 일본인 이마다 쯔카네(今田束)의 해부학 책을 번역하여 1906년에 발행되었으며, 1909년 재판이 발행되었다. 이 해부학 책은 에비슨과 제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 김필순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다. 번역된 책을 원본과 비교해보면 필요에 따라 그림을 삭제하거나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였고, 본문 설명에 있어서도 한자로 된 것을 대부분 한글로 풀어 사용하였다. 또한 설명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이마다의 실용해부학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에 없는 설명이나 항목을 보충하였다. 에비슨과 김필순은 해부학 책의 번역에 자신들의 경험을 더함으로써 해부학 책의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해부학 책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2. 서 론

최근 의학 분야에서 교과서를 포함한 의학 서적들의 편찬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의학의 여러 분야 중 해부학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해부학은 서양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재래 의학과 비교되는 특징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 의학 도입의 역사가 120년 정도에 불과하고 전통적으로 해부가 불가능 했던 한국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말 해부학 교과서가 처음으로 편찬되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현재 남아 있는 초기 의학 서적은 몇몇 문헌(김두종, 1981; 전종휘, 1987; 서홍관, 1994)에 나열식으로 피상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이 중에 해부학 교과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초기의 의학 서적 편찬 과정은 박형우(1998a)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한국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는 1906년 제중원의학교에서 3권으로 간행된 『해부학』이었다.
2006년은 한국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 발간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듯이 그 동 안『해부학권一』만 그 존재가 확인되었던 3권의 책 중에서 최근 『해부학권二』『해부학권三』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박형우, 2006). 이 글에서는 1906년에 한국 최초로 간행된 해부학교과서 3권의 편찬과정과 함께 발간된 책의 내용과 사용된 용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의 서양 의학도입과 해부학 교육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자상(刺傷)을 입은 민영익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선교의사 알렌(Horace N. Allen)은 서양의학을 시술하고 가르칠 병원의 필요성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 제의가 받아 들여져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광혜원)이 개원하였다(박형우, 2002).
제중원의 책임자로서 밀려드는 환자진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알렌은 병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원래 의도했던 의학교의 설치를 추진했다(Allen & Heron, 1886). 알렌의 요청을 받은 고종은 제중원 북쪽의 건물을 매입해 제공했고, 강의실과 화학실습실을 꾸몄다. 그리고 경쟁시험을 거친 16명의 학생으로 1886년 3월 29일 개교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제중원 의학당 혹은 의학교이다.
알렌, 헤론(J.W. Heron) 및 언더우드(H.G. Underwood) 등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먼저 영어를 가르쳤고, 이어 산술, 물리, 화학 그리고 해부학 등을 가르쳤다(박형우 등, 1999).
여기서 해부학 강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골격 표본 등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기재가 구비되어 있었는데(Gifford, 1896), 특히 골격 표본은 당시 조선인들을 겁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또한 알렌은 1885년 2월 21일 민영익을 진찰하면서 생리학에 관해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해부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민영익은 경탄의 소리를 연발하면서, 이들 기관들이 인체 내의 어떤 부위인 가를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다(Allen, 1885). 그러나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는 해부실습은 없었고, 교수들도 의학생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번역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아쉽게도 한국 최초의 의학교육은 의사배출이라는 직접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영어학교로 성격이 바뀌었다가 1890년 정도까지 존속하였다(박형우, 1999; 박형우 등, 1999).
1887년 알렌은 외교관으로 변신하였고, 뒤이어 제중원의 책임을 맡았던 헤론은 1890년 7월 이질에 걸려 사망하였다. 헤론에 이어 새로 제중원을 맡은 빈튼(C.C. Vinton)은 조선정부와 갈등이 심했고, 조선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중원의 명성은 크게 쇠퇴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1893년 내한한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조선정부에 대해 제중원을 미선교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정부는 1894년 9월 말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회로 넘기기에 이르렀다(여인석 등, 1998).

4. 에비슨에 의한 해부학 교육 및 교과서 편찬

1) 에비슨의 의학교육 재개와 해부학 교육

제중원을 넘겨받은 에비슨은 선교사로 조선에 나가기로 결심할 때부터 조선에 의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Avison, 1939). 에비슨은 전임자인 알렌과 헤론이 했던 것처럼 조선인 조수들에게 의학조수로서의 훈련을 시켜 자신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1895년 여름에 유행했던 콜레라의 방역활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에비슨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 이들에게 본격적인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1895~1896년에 남자 학교에서 조수로 선발된 몇 명의 학생들이 의사가 될 목표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학교육을 받았는데, 이 때 교수진과 교과목은 다음과 같았다(Avison, 1896).
파이팅 여의사 - 생리학, 영어
재콥슨 간호사 - 붕대법 및 마사지
빈튼 - 화학, 약물학
에비슨 - 해부학, 기초현미경학, 전기학, 단순한 피부병, 심장, 폐 및 소변의 검사
당시 상황에서 정규 의학교의 격식을 갖출 수는 없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다. 에비슨은 교수요원의 부족을 절감했지만, 서양의사들이 조선의 질병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학적 의술과 위생의 사상을 보급하려면 조선 사람을 서양 의술에 능통한 의사로 양성하는 것밖에 상책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원에 와서 환자 간호 하는 일을 시키다가 의학과정을 시작하도록 준비한 후에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기 시작할 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전일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레이 씨 저의 해부학을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한 첫 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魚丕信 博士 小傳 二四, 1932a).
그러나 해부학을 포함한 모든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 의학 및 의술의 지식을 알릴 과학 용어나 의학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 그레이 해부학 책의 번역

에비슨은 교육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인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레이 해부학 책을 두 번 번역하였다(박형우, 1998a). 첫 번 원고는 에비슨이 안식년을 갖기 직전인 1899년 3월에 완성되었다. 이 번역을 누가 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에비슨은 이것을 당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으나, 안타깝게도 안식년 동안(1899년 3월 ~ 1900년 9월) 원고를 맡겼던 사람이 죽게 되면서 원고가 없어졌다(魚丕信 博士 小傳 二五, 1932b).
안식년에서 돌아온 후 에비슨은 자신의 번역 보조자로 고용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김필순(박형우, 1998b)과 함께 다시 그레이 해부학 책을 번역하였다(Fig. 1). 김필순은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894년 언더우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895년 김필순은 서울의 언더우드 집에 머물면서 배재학당에 입학했고, 남달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영어 발음이 매우 좋았다. 4년 동안 배재에서 학업을 마친 김필순은 1899년 제중원에서 처음에는 셔록스(A.M. Sharrocks)의 통역 및 조수로서 일하다가, 1900년부터 에비슨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Kim, 1911).
1900년에 시작된 김필순의 해부학 책 번역은 1904년 9월 완료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원고는 번역이 완전히 끝났을 때 불타버렸다.
그러면 번역한 그레이책은 몇 년도 판(版)이었을까? 크게 1868년 판이라는 주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과 1859년 판(김두종, 1981)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레이 해부학 책은 1858년 영국 1판(British edition)이 처음 발행된 이후 4~5년마다 새판이 발행되었고, 미국에서는 1858년의 영국 1판을 근거로 1859년 미국 1판(American edition)이 발행된 이후 영국판과는 다른 편집자에 의해 다르게 발행되어 왔다(Clemente, 1985). 의학 백년에 언급된 1868년에는 영국판, 미국판 어느 것도 발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김두종의 1859년판은 미국1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1859년판이 더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영연방인 캐나다는 영국 판 그레이 해부학 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에비슨 자신은 “그리하여 나는 전일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레이 씨 저의 해부학을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한 첫 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魚丕信 博士 小傳 二四, 1932a). 따라서 에비슨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188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1883년 판(영국 10판)이며, 1859년의 미국 1판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에비슨이 학생 때 사용했던 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내한 당시(1893년)의 최신판을 구입해 사용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3) 해부학 교과서 번역의 어려움

해부학 책을 번역할 때의 어려움을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魚丕信 博士 小傳 二五, 1932b). 우리가 그레이 씨 저의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조선말로 그 여러 가지 과학상 술어를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번역만 할 뿐 아니라 새말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상 여러 가지 술어를 번역과 함께 새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나는 부족한 조선말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에게 그 원어의 뜻을 일러주면 번역하는 사람은 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 한문 글자로 그 뜻에 맞도록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 이 모양으로 번역하여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학생에게 첫 공과를 가르쳤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한문으로 술어를 적당히 만들지 못하고 영어 음에 맞추어서 술어를 쓰되 한문자를 사용하여 다소간 그 본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첫 공과의 준비를 가까스로 마치고 둘째 공과의 번역을 시작하였다. 첫 공과와 둘째 공과를 다 준비하여 가지고 가르칠 때에 김 군의 도움을 받아 끙끙대며 하는 양은 여러분이 잘 상상하여 아실 일이다. 물론 우리는 해부학을 장장이다 번역할 수는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요점만 따서 번역한 것이었다.
그레이 해부학 책을 번역할 때 필요한 의학용어를 만들기 위해, 이미 서양의학 책이 번역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의 책들을 구해 참고하였던 것이다. 그레이 해부학 책 번역에 참여했던 김필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김필순, 1905).
그 본문대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오. 이를 증감하며 그 장절의 차서를 받아 초학자의 과정에 적당토록 하였으나 본방 방언에 약명과 병명과 의학상에 특히 쓰는 말 중에 없는 것이 많음으로써 필순의 옅은 학식과 용렬한 재주로 일본서 번역한 말을 빌어쓰며 혹 새 말도 지어 쓰매…
그러면 당시 구입하여 번역에 참고했을 만한 서적들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중국 및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의학서적 중 이들이 참고했을 주요 서적은 다음과 같았다(김두종, 1981; 후지가와 유우, 2006).
이익(李瀷): 서의설 (西醫設, 星湖僿設 卷5), 1760년경.
스기따 겐빠꾸(杉田玄白):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
구윤명(具允明):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논인신골조(論人身骨條), 1796.
오오쯔끼 겐타꾸(大槻玄澤):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798.
홉슨(B. Hobson, 합신(合信)): 전체신서(全體新書). 중국(1851), 일본(1857).
이규경(李圭景):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辨證設) 오주연문장전산고 권19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9), 19세기 중엽.
최한기(崔漢綺): 신기천험(身機踐驗), 1866, 명남루문집(明南樓文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신서(全體新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다구찌 카즈요시(田口和美): 해부람요(解剖攬要), 1877.
이마다 쯔카네(今田束):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1887~8).
나라사까 겐이찌로우(察良坂源一郞): 해부전서(解剖全書), 19세기 후반.
칭유덕(稱惟德) (英) 번역(譯): 전체도설(全體圖說)(1책), 1884.
John Hephurn Dudgeon (英) 지음(著) 덕정(德貞): 전체통고(全體通考)(12책), 1886.

4) 일본 해부학 책의 번역

에비슨과 김필순은 그레이 해부학책의 번역 원고가 불에 탄 다음 즉시 번역을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 이유로 일본책을 번역하기로 함으로써 번역 작업이 훨씬 수월 했다.
왜 일본의 해부학 책을 번역했을까? 첫째, 김필순은 이전 번역에서 일본 책도 구해 참고했는데, 자신이 일본 책에 상당히 친숙해져 번역하기가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둘째, 당시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자의건 타의건 일본과의 관계가 이전 보다 밀접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魚丕信 博士 小傳 二五, 1932b).
이때에 준비한 것은 전번에 한 것보다 훨씬 나았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원고를 잃어버린 것이 도로 이익이 된 셈이었다. 이번에는 원고를 그림과 함께 등사하여 쓰기로 하였다.

5) 기타 해부학 관련 의학서적

에비슨은 김필순 이외에도 홍석후와 홍종은의 도움으로 여러 과목의 교과서 편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부학이 끝난 뒤에 화학 교과서의 번역에 착수하였고, 이어 생리학, 약물학, 병리학, 진찰법, 내과, 피부과, 외과, 산부인과 등 거의 모든 의학 분야의 교과서를 준비하였다.
해부학 교과서 이외에도 해부학 분야의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진단학 1.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6 (1906년 초 현재 번역 중이었고, 끝나자 출판).
진단학 2. 대한국 사인 홍석후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1907 (1907년 9월 현재 번역이 끝났으며, 출판).
해부생리학 (Combined Anatomy and Physiology for Nurses; 1909년 김필순에 의해 D. Kimber가 지은 Anatomy and Physiology for Nurses가 번역 중에 있었으며, 1908년에 반을 번역해 간호원 양성소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현미경(Microscope). (1909년 8월 현재 번역 완료되었으나 출판은 확인되지 않음).
조직학(Histology). (1909년 번역 중이었으나 출판은 확인되지 않음).

5. 한국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

최초로 출판된 해부학 교과서는 3권으로 된 일본인 이마다 쯔카네(今田束)의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을 번역한 것이었다.

1) 이마다와 실용해부학

이마다는 동경대 의학부 초대 해부학교수였던 은사 다구찌 카즈요시(田口和美)와 함께 일본 해부학의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요시오까, 2004). 이마다는 1850년 영주의 신하인 이와쿠니(岩國, 현재의 籓國市) 혼시(籓士)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인척인 최고재판소 장관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13세인 1862년 이마다(今田)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1868년 군대에 들어가 막부 토벌에 참가했고, 1872년 퇴역했다. 그해 8월 도쿄의 제일대학구 의학교(第一大學區 醫學校, 현재의 동경대학 의학부)에 소사로 취직해 해부학을 배웠다. 1873년 4월 조수가 되었고, 해부학교실에 정식으로 적이 등록되었다. 그는 천황이 고용한 외국인 교수와 함께, 다구찌를 도우면서 해부학을 연구했다. 1874년 5월 학교의 명칭은 동경의학교(東京醫學校)로 바뀌었고, 이마다는 1875년 교수보(敎授補, 강사에 해당)의 조수, 이어 1876년 교수보가 되었다.
1877년 4월 동경대학 의학부가 발족되었고, 이마다는 10월 28세의 나이로 최초의 해부학조수(조교수에 해당)로 임명되었다. 그의 상사는 다구찌 교수였다. 동경대학의 직제가 개정되면서 이마다는 1881년 7월 동경대학 조교수로 발령되었다. 역시 조직의 개편과 함께 이마다는 1886년 3월 제국대학 의과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며, 48세의 다구찌 교수와 29세의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良精) 교수가 상사로 있었다. 이해 5월 시체전분 주입법(屍體澱粉 注入法)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8월에는 최고 재판장 다마노 세이리(玉乃世履)가 도쿄의 자택에서 사망하자 원만한 장례를 위해 시신을 방부 처리하였다. 이다마는 1887년 9월에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 세 권을 간행하였고, 같은 해 독일어로「내이(內耳)의 부위(部位)」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마다는 1889년 11월 22일 도쿄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하였다.
실용 해부학 이외에 출판된 이마다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로베르또 프로리프(Robert Froriep, 1804~1861) 원고 이마다(今田束) 번역: 동맥일람도(動脈一覽圖), 동맥일람도해(動脈一覽圖解). 동경, 1876년 9월.
해주만(海朱滿, Carl Heitzmann, 1836~1896) 저, 鈴木規矩治 등 번역, 이마다(今田束) 교열: 해주만씨 해부서(海朱滿氏 解剖書). 동경, 1886년.
이마다(今田束), 石川淸忠合 번역: 현열씨(賢列氏, Friedrich Gustav Jakob Henle, 1809~1885년, 독일의 해부학자) 해부학(解剖學). 동경, 1887년 2월.
이마다가 저술한 3권의 실용해부학은 Henle, J., Hyrtl, J., Clause, C., Hoffmann, T.E., Maiser, H.W., Gegenbaur, K., Burns, J. 등이 저술한 당시 권위가 있었던 독일 책들을 주로 인용하여 출판했는데, 권1은 1887년 9월, 권2는 12월, 그리고 권3은 1888년 6월에 초판을 출판했다. 이후 1888~9년 재판, 1889~90년 제3판, 1890~1년 제4판, 그리고 1892~3년에 제5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신국판 양장본이다. 모든 판(edition)을 살펴 볼 수 없었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제5판인데, 1892년 11월 25일에 발행되었다. 이마다는 3판을 내고 사망했기에 “故 山口懸 士族”으로 소개되어 있다. 속표지의 제목은 “제5판 실용해부학/권1/골학, 혁대학, 근학”, “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小金井良精 校閱/故 의과대학 조교수/今田束 著” (이마다, 1892)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서문이 4쪽(서도 1개 포함), 본문이 1~219쪽, 삽도가 92개이며, 부록으로 “실용해부학 권1 부록도”가 있고 컬러 도판 12개 (26쪽)가 수록되어 있다.
권2는 역시 제5판인 데, 1893년 4월 5일 발행되었다. 속표지의 제목은 “제5판 실용해부학/권2/내장학”, “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小金井良精 校閱/故 의과대학 조교수/今田束 著” (이마다, 1893)로 되어 있다. 구성은 본문이 221~440쪽, 부록으로 “실용해부학 권2 부록도”가 있으며 컬러 도판 3개가 수록되어 있다. 삽도는 93번부터 193번까지 모두 101개이다.
권3은 초판으로 1888년 6월 21일 발행되었다. 저자 이마다를 “故 山口懸 士族”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속표지의 제목은 “실용해부학/권3/혈관학, 신경학”, “의과대학 조교수 著”(이마다, 1888)로 되어 있다. 구성은 본문이 439~684쪽에 정오표 4쪽이 추가되어 있고, 삽도는 194번부터 324번까지 모두 131개가 실려 있는데 컬러 도판은 없다.
이상 권1과 권2는 제5판, 권3은 초판인데, 권2와 권3에서 본문 페이지가 약간 다른 것은 판에 따른 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번호는 권2와 권3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림 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이마다의 사후 고가네이 교수가 이 책의 교열을 맡아 15판까지 출판하였다.

2) 번역본의 서지학적 분석

1906년 최초로 출판된 해부학 교과서는 원본의 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3권으로 분책하여 번역하였다. 번역본은 현재 4권이 남아있다(김필순, 1906a, b & c, 1909). 기창덕 소장본인 권1은 1권이 남아 있으며, 속표지에 “대한국 사람인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해부학 권일. 일쳔구백륙년 대한 황셩 제중원 출판”으로 인쇄되어 있고, 속표지 내면에 일본인 금뎐속(金田束)의 책을 번역한 것으로 적혀있다. 금(今)을 금(金)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 발음이 같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권2는 안춘근 장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데, 아쉽게도 1~4쪽이 빠져있다. 권3은 안춘근 장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와 홍문화 장서(한독의약박물관 소장)가 남아있다. 이 책들은 가로가 16 cm, 세로가 23.2 cm이다.
번역본은 근대적인 등사방식을 이용한 등사본이다. 종이 재질은 얇은 한지이며, 등사된 종이를 반으로 접고 여러 장을 중첩하여 책표지와 함께 실로 꿰어 선장본 방식으로 제책하였다.
각 각의 낱장의 가운데 부분, 즉 접히는 부분인 판심에 “해부학 권일/골학각론”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판심 아래쪽에 쪽수가 기입되어 있다. 즉, 판심에 책 제목과 권수, 소제목, 쪽수를 기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였다. 전통적인 목판활자본인 경우에는 판심위, 아래 부분에 어미(魚尾, 무늬)를 새겨 넣지만 필사본의 경우에는 매번 그 무늬를 직접 그리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대체로 어미를 넣지 않는다. 이 책도 등사지에 필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어미를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 표지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황염을 하고 난 후, 능화판을 이용하여 무늬를 넣었다(천혜봉, 1990). 책표지에는 일반적으로 왼쪽 상단에 제첨이라고 하여 권차를 써서 부착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책표지에 직접 한글로 “해부학 권일”이라고 썼다. “해부학”은 큰 글씨로 “권일”은 작은 글씨로 썼다. 그러나 권2에서는 “해부학 2”라고 쓰고 있다. 권3에서도 권2와 마찬가지이다.
책을 꿰맨 실도 전통적인 방식대로 염색된 실을 꼬아서 만든 홍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실로 엮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차이가 난다. 즉, 전통적인 오침안정법이 아니라 사침안정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다른 제중원 교과서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당시 중국과 일본 등의 장황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침안정법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천혜봉, 1976). 김필순이 번역한 해부학 교과서를 서지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선장본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표지를 염색하고 붉은 실로 엮는 황지홍사를 계승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목판활자본이나 필사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많이 찍을 수 있는 등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근대적인 방식을 수용하였다. 물론 대량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연활자로 인쇄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연활자 인쇄보다 저렴한 등사로 인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통적인 오침안정법을 따르지 않고 사침안정법을 채용한 점이다.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이 컸던 만큼, 인쇄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지켜나가면서도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편찬된 교과서는 제중원 뿐 아니라 다른 선교기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등사된 책이 다 배포되자 다시 등사하였다. 1909년 여러 책들이 새롭게 등사되었는데, 이때 발행된 또 다른 해부학 권일 한 권이 남아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 의학박물관 소장). 이 책의 내용은 1906년 판과 동일하며, 속표지에는 “대한국의사 김필순 번역 대영국 의사 어비신 교열 해부학 일천구백구년 대한 황셩 제중원 출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 최초로 발행된 해부학 교과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더 이상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일제가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3) 번역본의 내용

우선 포함된 그림을 살펴보자. 권1은 분량이 142쪽(양면)이며, 삽도가 94개이다. 이마다의 책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도를 그림 1, 2, 3, 4로 나누었는데, 그림 2는 이마다의 책에 없는 그림이다. 이와 유사하게 원본에는 없는 척주의 만곡을 나타내는 삽도 14가 들어 있다. 한편 원본 보다 더 정밀한 그림이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는데, 뼈의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원본의 삽도 6과 번역본의 삽도7)이 그러하다. 더구나 측두골과 두정골의 경우 이마다의 원본을 인용하지 않고 그레이 책의 그림을 인용한 흔적이 보인다. 설골의 경우 단순한 원본 그림 대신 근육이 부착된 다른 그림을 인용하였다.
두개골의 일부 그림은 원본과 순서가 다른 데, 아마도 책의 편집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원본의 삽도 31~33과 번역본의 삽도 32~34). 또한 번역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가 삭제되었는데, 원본의 계통해부학(1~3쪽)과 그 속의 삽도 1~3이 빠졌으며, 골성흉곽을 나타내는 삽도 15도 빠져있다.
권2는 분량이 102쪽(양면)이며, 삽도가 모두 86개이다. 이마다의 책 내용 중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425~435쪽과 삽도 185~190번, 그리고 회음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 351~358쪽과 삽도 144~151번을 생략하였다.
권3은 142쪽(양면) 분량이며, 삽도가 모두 131개 들어 있다. 이마다의 책과 비교할 때 삽도의 순서와 내용이 일치하며, 삽도 시작 번호만 다를 뿐이다.
이상과 같이 번역본에 실려 있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일부가 삭제되거나 필요에 따라 그림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 해부를 통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전의 번역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새 번역에 적용시킨 것으로, 의학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뼈, 근육, 혈관 등 해부학적 구조의 명칭은 이마다의 원본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다. 모두 당시에 통용되던 한자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사용되었던 용어 중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자주보이며, 이 용어에 상당히 어려운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다.
해부학 용어와 달리 해부학적 설명은 대부분 한글로 풀어 사용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 번역자의 노고가 컸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설명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이마다의 실용 해부학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에는 없는 설명이나 항목이 보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그레이 해부학 책 번역에서 얻었던 경험을 반영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비슨과 김필순에 의해 1906년 간행된 한국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는 독일 의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마다의 책을 기본으로 하되 영국(및 미국)의 그레이 해부학 번역에서 얻었던 자신들의 귀중한 경험을 더함으로써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독일과 영국의 해부학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해부학 책을 편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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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국내에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

1. 1950년대

1945년 해방 후 일본인 교수들이 물러가고 우리나라 해부학자로는 정일천, 라세진, 이명복, 최금덕, 이진기 등 소수가 있을 뿐이었다.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이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힘겨운 일임으로 각자 나름대로 우리말로 간추리고 그림을 그려 넣은 등사물을 만들어 배포하여 교육시켰다. 이러한 등사물은 거치른 철판에 기름종이(등사지)를 놓고 철필로 긁어 쓰고 등사지를 미세한 그물에 올려놓고 등사 잉크를 롤러에 발라 한 장씩 밀어내어 등사한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시에 유일한 복사 방법이었고 이후 70년대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많이 이용된 보조 교재로는 큰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판으로서 강의나 실습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미국군정이 시작되면서 서양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혼란 상태에서 앞으로는 영어로 쓰인 책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우선과제였지만 6ㆍ25사변 후의 극심하게 어려운 여건에서 최금덕교수가 발간한 영한의학사전(58)은 이 시기의 큰 공적이었다.

2. 1960년대

1960년대에도 모든 면에서 극도로 핍박한 상황에서 50년대보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각 대학인적자원이 급속히 늘면서 교육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미 이때에 우리말 책으로 『조직학』(정일천 61, 63)과 『소해부학』(한갑수 62, 68)이 발간되어 크게 기여하였으나 모든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영어책에 익숙해지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미국이나 영국책을 교과서로 권장하고 사용하여 우리말 책은 별로 크게 활용되지 않았다.

● 1961년 조 직 학 : 정일천, 최신의학
● 1962년 소해부학 : 한갑수, 한협인쇄소

3. 1970년대

70년대에는 국가적 도약의 시기로서 빠른 발전을 기대하면서 모든 면에서 활기가 일고, 따라서 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다. 해부학분야에서도 대부분이 역서나 편저이지만 상당수의 교수들이 교과서, 도보, 실습서들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으며 내용도 더 충실해졌고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합작으로 책을 출판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며 교과서 이외의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 1970년 기초인체해부학 : 백상호, 최신의학
● 1970년 의학용어대사전 : 정일천(공저),
● 1971년 인체해부학 Ⅰ : 권흥식, 수문사
● 1971년 인체해부학 Ⅱ : 권흥식, 수문사
● 1972년 조직학실습 : 정일천, 대한의학협회
● 1972년 기초인체해부학 : 백상호, 대한간호협회
● 1973년 중추신경계의 해부지침 : 권홍식, 최신의학
● 1974년 조직학도보 : 정일천, 대한의학협회
● 1975년 발생학사전 : 정일천, 최신의학
● 1975년 두경부응용해부학 : 김명국, 의치학사
● 1975년 골생김새 : 김경수
● 1976년 인체해부학실습지침(초판) : 권흥식, 김동창, 김순희, 김진정, 박수연, 백상호, 한갑수, 수문사
● 1976년 Current Topics in Neuropathology : 정진웅, R.Hassler, Facultas-Verlag
● 1976년 원색도설 인체해부학 : 김진정, 계축문화사
● 1976년 기초해부 생리학 : 서영석, 전용혁, 수문사
● 1976년 도시간결 해부학 : 김동창, 최신의학
● 1976년 도해 해부학사전 : 정일천, 이명복, 한갑수, 고문사
● 1977년 기본조직학 : 정일천, 대한의학협회
● 1977년 의학태생학 : 김동창, 중앙대학교 출판부
● 1977년 기본인체해부학 : 박수연, 신태선, 신광출판사
● 1977년 현대 인체해부도 : 김진정(번역), 계축문화사
● 1978년 해부학용어(초판) : 대한해부학회, 최신의학사
1978년 인체해부학실습지침(2판) : 권흥식, 김동창, 김순희, 김진정, 신영철, 이규식, 윤재룡, 신태선,백상호, 한갑수, 수문사
● 1978년 인체발생학 : 정일천, 대한의학협회
● 1978년 머리 및 목해부학 : 김명국, 의치학사
● 1979년 인체해부학실습 : 최월봉, 정진웅, 안의태, 범문사
● 1979년 칼라의학도감(심장편) : 김진정, 고문사
● 1979년 Cell Biology : 한성수 & J.Holmstedt, McGraw-Hill
● 1979년 인체해부학문제집(의료기사 시험대비) : 최월봉, 김재봉, 수문사

4. 1980년대

80년대에는 더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고 책의 신용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몇 대학 또는 여러 대학에서 합작하여 출간한 것이 많아졌으며 학생 교재 외의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적 자긍심이 고취되면서 해부학회에서도 해부학용어의 우리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말 교재의 사용빈도가 늘게 되면서 더욱 많은 해부학 책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종류는 몇몇 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책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간호학과나 기타 의료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수백 쪽 정도의 비교적 적은 분량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의과대학생들이 교과서 사용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 해부학 책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특성상 수많은 그림들 때문에 한 두 사람이 집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 1980년 조직학 태생학용어 : 대한해부학회, 수문사
● 1980년 영한면역학사전 : 정일천, 대한의학협회
● 1980년 인체해부학 : 최재권, 김진정, 양남길, 윤재룡, 주강, 계축문화사
● 1980년 인체골학실습지도서 : 권흥식, 수문사
● 1981년 해부학용어(둘째판) : 대한해부학회, 최신의학사
● 1981년 인류해부학 : 신태선, 박형우, 신광출판사
● 1981년 Human Microscopic Anatomy : 한성수, McGraw-Hill
● 1981년 Biology of Aging : 한성수, McGraw-Hill
● 1981년 면역학해설 : 정일천, 최신의학
● 1981년 인체골학실습 : 안의태, 고정식, 양남길, 범문사
● 1982년 조직학 태생학용어 : 대한해부학회, 수문사
● 1982년 골학실습 : 김진정, 김재봉, 김봉선, 고문사
● 1982년 인체조직학실습Ⅰ :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고문사
● 1982년 인체조직학실습Ⅱ :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고문사
● 1982년 그림대조 인체해부학(신경계, 감각기) : 김동창, 삼영사
● 1983년 Gray 인체해부학(중추, 말초, 감각기) : 김동창, 중앙대학교 출판부
● 1983년 도시간결해부학 : 김동창, 삼영사
● 1983년 해부생리학 : 신태선, 박형우, 신광출판사
● 1983년 인체조직학도보 : 신태선, 이희래, 김무강, 정호삼, 이원택, 이영돈, 고문사
● 1983년 하나뿐인 심장 : 정일천(공저), 최신의학
● 1984년 Manual of Embryology : 정일천, 최신의학
● 1984년 Manual of Histology : 정일천, 최신의학
● 1984년 인체해부학 : 안의태, 고정식, 양남길, 정연태, 이구출판사
● 1984년 기능해부학 : 김원식, 김용주, 과학서적
● 1984년 인체해부학 : 김홍선, 박성식, 정연태, 한두석, 고문사
● 1984년 인체골학실습서 : 정연태, 한두석, 박승택, 윤재룡, 김홍선, 이무삼, 계축문화사
● 1984년 인체근학실습서 : 정연태, 한두석, 박성식, 김홍선, 이무삼, 계축문화사
● 1985년 해부학문제집 : 신태선(공저), 신광출판사
● 1985년 내분비학 : 백상호(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85년 인체해부학 : 김동창, 삼영사
● 1985년 표면해부학 : 정일천, 의학출판사
1986년 칼라인체해부도 : 김동창, 김무강, 김진정, 안의태, 이무삼, 정연태, 최월봉, 최재권, 한갑수, 고문사
● 1986년 생식의학 및 가족계획 : 백상호(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87년 조직학실습(총론편) :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이원택, 고문사
● 1987년 조직학실습(각론편) :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이원택, 고문사
1987년 그란트해부학도보 : J.E. Anderson, 역자: 김명국, 김무강, 김순희, 김진정, 배기원, 윤재룡, 이융창, 장가용, 전용혁
정연태, 정인혁, 주강, 최월봉, 한갑수 (역서),고문사
● 1987년 인체발생학 : 신태선, 박형우, 아카데미
● 1987년 한국해부학교육의 어제와 오늘 : 백상호외 5인, 대한해부학회
● 1988년 간(가톨릭의학총서), 정진웅(공저), 수문사
● 1988년 구강해부학 : 김명국, 고문사
● 1988년 새인체해부학 : 김진정, 주강, 계축문화사
● 1988년 뇌해부 3차원 Atlas도해 : 백태경(역서), 일증사
● 1989년 심맥관계질환의 진단과 치료 : 김진정(공저), 부산대 지역사회연구소
● 1989년 기초인체해부학 : 전용혁, 서영석, 고문사.

5. 1990년대

90년대에는 역시 대부분이 역서나 편저서들이기는 하지만 책의 발간이 더 늘어나고 내용도 더 충실해 졌으며 여러 대학의 합작도 더 많아 졌다. 80년대 후반부터 나라의 경제발전상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 자긍심이 고취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해부학회에서도 해부학용어의 우리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대학에서 우리말 교재의 사용이 늘어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다. 특히 사람해부학(정인혁 1992년)은 우리나라 사람의 구조, 형태, 변이 및 수치들에 관한 누적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양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하였고 우리말답게 표현하여 우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부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훌륭한 책을 만들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 1990년 해부학용어(셋째판) : 대한해부학회, 계축문화사
● 1990년 임상기능신경학 : 김동창,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1년 인체해부학실습지침(3판) : 김동창, 김순희, 김진정, 백상호, 신영철, 신태선, 윤재룡, 이규식, 정진웅, 한갑수, 수문사
● 1991년 해부학실습 : 김진정, 김재봉, 김봉선, 계축문화사
● 1991년 한일교섭의 고고학 : 김진정, 육흥출판
● 1991년 인체해부그림Ⅰ: 백상호(편저), 범문사
● 1991년 인체해부그림Ⅱ: 백상호(편저), 범문사
● 1991년 인체기능해부학 : 백태경(역서), 해외과학출판사
● 1991년 표준조직학총론 : 오영근, 주강, 하재청, 조운복, 노영복, 아카데미서적
● 1991년 사람해부학 : 김명국, 의치학사
● 1992년 조직학 : 박경아, 이원택, 이종은, 박미경, 고려의학
● 1992년 원색조직학도보 : 김진정, 이무삼, 장가용, 주강, 최재권(역서), 고려의학
● 1992년 사람해부학 : 정인혁, 아카데미서적
● 1992년 인체골학실습(개정판) : 안의태, 고정식, 양남길, 도서출판 세원
● 1992년 인체해부실습을 위한 지침서 : 김무강, 김원식, 서영석, 안의태, 이무삼, 정연태, 최월봉, 탐구당
● 1993년 사람발생학 : 이광호, 백상호, 장가용, 김동창, 한국 에스티엠
● 1993년 신경해부학 : R.S.Snell, 역자: 조사선, 차중익, 박경한(역서), 범문사
● 1993년 신경해부학 : M.B.Carpenter, 역자: 배춘상, 백선용, 조희중, 차중익, 천명훈, 고문사
1993년 조직학 : 강호석, 고정식, 김무강, 김용길, 김재봉, 김진정, 라봉진, 문정석, 박성식, 배기원, 신영철, 안의태, 양남길,
윤재룡, 이무삼, 이융창, 이희래, 장가용, 장성익, 정연태, 정호삼, 주강, 최월봉, 고문사
● 1993년 조직학실습(총론) : 개정판,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이원택, 이종은, 고문사
● 1993년 조직학실습(각론) : 신태선, 정호삼, 박경아, 이원택, 이종은, 고문사
● 1993년 표준조직학각론 : 오영근, 주강, 하재청, 조운복, 노영복, 아카데미서적
● 1994년 세포의 미세구조 : 강호석, 오수자, 양영철, 유기수, 이희래, 정진웅 (외 34인 공저), 수문사
● 1995년 인체해부학 : 안희경, 고문사
● 1994년 원색인체해부학 : 최인장(역서), 일중사
1994년 수의해부학 : 김무강, 김종섭, 김창기, 류시윤, 백영기, 신태균, 양홍현, 윤여성, 이성준, 이인세, 이흥식, 임정택,
장병준, 정문각
● 1994년 인체해부학 : 안의태, 고정식, 양남길, 이구출판사
● 1995년 의학실험방법론 : 정진웅, 김진, 수문사
● 1995년 사람해부학 : 김경용, 김원국, 김종대, 김진상, 박창희, 이흥식, 최영자, 한두석, 정문각
● 1995년 인체골학실습(개정3판) : 안의태, 고정식, 양남길, 광일문화사
● 1995년 기본인체해부학 : 최월봉, 정진웅, 이희래, 이무삼, 김무강, 강호석, 탐구당
● 1996년 해부학용어 : 대한해부학회, 아카데미아
● 1996년 인체발생학 : 하재청, 김재봉, 김병기, 오영근, 이무삼, 정해만, 아카데미서적
● 1996년 구강조직학 : 고재승, 김형만(외 19인 공저)(역서), 과학서적센터
● 1996년 비교해부학실습 : 양영철(외 6인 공저), 집현사
● 1996년 비교해부학 : 양영철(외 6인 공저), 집현사
1996년 영한 한영의학사전 : 김재봉, 신영철, 안희경, 이무삼, 이희래, 장가용, 정호삼(외 7인 공저), 고문사
● 1996년 Clinical anatomy(CD) : 최인장, 일중사
● 1996년 의학신경해부학 : 이원택, 박경아, 고려의학
1996년 인체발생학 : K.L. Moore & T.V.N. Persaud 역자:고재승, 고정식, 김경용, 김순옥, 김원규, 김원식, 김재봉, 김종중,
김진, 배기원, 안의태, 안희경, 유영현, 이무삼, 이융창, 이희래, 장성익,전용혁,정해만,정호삼, 정문각
● 1996년 인체와 생명, 안희경(공저), 고문사
● 1997년 How the body works : 안희경(역서), 중앙교육연구원
● 1997년 발생학 색칠하기 그림책 : 김진, 최완성, 김강련, 박인식, 유영현, 김재봉, 박봉수, 안의태, 고정식, 이희래, 양영철, 이무삼, 최월봉, 계축문화사
1997년 조직학(개정3판) : 고정식, 김순옥, 김원식, 김정혜, 김재봉, 김진정, 라봉진, 문정석, 박성식, 배기원, 신영철, 안의태,
윤재룡, 이무삼, 이융창, 이희래, 장가용, 장성익, 정연태, 정호삼, 조사선, 조희중, 최민규, 최월봉, 고문사
● 1997년 임상문제에 바탕을 둔 학습(PBL학습) : 백상호(외 11인, 역서), 군자출판사
● 1997년 인체골학실습(개정4판) : 안의태, 고정식, 박경호, 순천향대학출판부
1997년 조직학실습길잡이 : 고정식, 김무강, 김순옥, 김원식, 김정혜, 김재봉, 김진정, 라봉진, 문정석, 박성식, 배기원,
서영석, 신영철, 안의태, 윤재룡, 이무삼, 이융창, 이희래, 장가용, 장성익, 전용혁, 정연태, 정호삼, 조사선,
조희중, 최민규, 최월봉
● 1999년 해부학 (계통해부학): 대한해부학회, 고려의학

6. 2000년대 이후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의과대학생을 위한 해부학 교과서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1년 해부학회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대학별로 집필위원들 구성하여 ‘계통해부학’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999년에 총 1,431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해부학』(고려의학)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해부학 교육시간이 감소하고 교육방법이 변화됨에 따라 국소해부학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어 학회에서 새로이 국소해부학 교과서 편찬을 위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2002년에 『국소해부학』(고려의학)이 발간되었다. 2005년에는 국소해부학 책의 내용과 그림을 대폭 보완하여 총 778쪽 분량의 『국소해부학』 둘째판(고려의학)을 발행하였으며 2007년 1월에는 1999년에 발간하였던 ‘계통해부학’의 내용과 그림을 대폭 보완하여 총 1,443쪽 분량의 『해부학』 둘째판(고려의학)을 발간하였다. 2005년에 둘째 판이 나온 이후 실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17년 1월에 『국소해부학』 개정 3판(고려의학)이 출판되었다. 또한 해부학교수들이 집필하여 발간한 해부학관련(육안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신경해부학) 교과서들과 해부학의 특성상 인체의 구조를 그림 또는 사진으로 설명한 해부학 도보(atlas)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해부학용어 제 3판이 1990년 출간된 이후에도 학회에서는 용어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 "해부학용어를 한글용어답게 다듬는다"는 기치아래 용어심의를 계속하였으며, 4년여의 힘들고 어려운 작업 끝에 1996년 1월 30일 『해부학용어』 (제4판, 아카데미아)를 출간하였다. 이 용어는 2001년 1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공식 『의학용어집』 (제4판, 아카데미아)에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이후 이들 용어를 더욱 다듬어 2005년 3월 『해부학용어』 (제5판, 아카데미아)를 발간하였다. 다섯째판 해부학용어 중에서 틀린 용어를 새로 다듬고 『조직학용어』 (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를 기본으로 조직학용어를 새로 정리하여 2013년 『해부학용어 제 5.1판』을 전자판으로 출간하였다. 그 후 『발생학용어』 (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를 기본으로 해부학용어와 조직학용어를 새로 보완하여 2014년 10월에 여섯째판 해부학용어『해부학용어』 (6판, 아카데미아)를 발간하였다.

제 10장 해부학 교육과정 변천사

우리나라의 해부학 교육은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되기 전까지는 일본 해부학자들에 의해 독일식 교육이 그대로 전수되어 왔으며 광복 이후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부학교육이 이루어졌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8개의 의학교육기관, 즉 경성제국대학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광주의학전문학교, 함흥의학전문학교가 있었으며 이들 의학교에서는 해부학을 제1학년에서 이수하였으며 중추신경계는 2학년에 이수하는 학교도 있었다. 교수방법은 계통해부학적 방법으로 교육하였고 국소해부학은 2학년에서 간단히 이수하였다.
1945년 광복 당시 남쪽에 있던 6개의 의학교육기관은 해방되면서 모두 의과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한 교과목은 의학과(본과) 1학년에 육안해부학, 조직학 및 발생학을 교육하였고 국소해부학은 외과학을 이수하기 전에 외과학 교수와 해부학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광복 후의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강의방법은 대부분의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괘도와 육성으로 하였고 노트필기 위주로 강의하였다. 그러나 강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자체적으로 프린트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6·25전쟁으로 해부학교수들이 납북되거나 흩어져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피난지인 부산에 임시로 설립된 전시연합대학에서 이명복과 라복영이 해부학강의를 맡아 전쟁 중에도 해부학교육이 이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전시연합대학에서 각 의과대학으로 복귀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과서구입이 힘들어 노트필기를 위주로 하는 강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프린트 강의가 시행되었고 차츰 슬라이드식 강의로 바뀌어 갔다.
1970년대부터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시체수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인체해부실습교육이 지장을 받게 되었으나 학회에서 공동 수집하여 각 대학에 배분하면서 수급상황이 호전되어 시체실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전 성지원 사건이 발생한 후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경직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체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학생 30~40명이 1구의 시체로 해부실습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해부학교육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시작된 장기기증운동이 활성화되어 해부학교육을 위한 시신기증자들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체수급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근래에 해부실습에 사용되는 시체는 모두 기증에 의한 것이다.
또한 1970년대 각 의과대학에서 교과과정이 개편되어 해부학의 이수시간이 대폭 감축되었다. 해부학교육 방법도 해부학 강의 시간이 감소되면서 계통해부학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던 대학 중 일부는 국소해부학적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대학에서는 통합교육 방법을 시도하는 대학도 생겼다. 1980년대 이후에는 입학인원이 적은 신설의과대학들이 많이 생겼으며 학생 수가 적은 신설 의과대학에서는 기초통합 또는 기초임상통합교육을 포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기초의학 교육과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해부학교실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및 발생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까지는 기초의학 교육이 시작된 모든 의과대학에 해부학 교과목이 개설되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부 의과대학에서 기초통합교육과정을 택하는 학교들이 등장하면서 해부학 교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40개 의과대학 중 39개교에서만 해부학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2003년과 2005년에는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각각 39개교 및 37개교에서만 해부학 교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었다. 또 과목 이름도 ‘인체의 구조와 기능’과 같이 생리학 부분과 함께 교육하도록 개편된 대학이 많아졌다. 조직학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학에서 독립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들이 나타났으나, 1990년대 말까지는 90% 이상의 의과대학에 독립적으로 조직학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더욱 감소하여 약 80% 정도의 의과대학에서만 독립적으로 조직학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또 일부대학에서는 조직학 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대학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경해부학과 발생학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독립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들이 더 많아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현재는 약 50%정도의 의과대학에서만 독립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표 10-1).
교육 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해부학, 조직학 및 발생학은 학교에 따라 의예과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부터 의학과 1학년까지 실시되었고, 신경해부학은 의학과 1학년에 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일부 대학에서 의학대학원 제도를 준비하거나 시행하면서 의예과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시작하였던 해부학, 조직학 및 발생학 교육을 상향 조정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학과 1학년에 시행하고 있다. 또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해부학 관련 과목의 교육을 의학과 1학년 1학기에 모두 시행하는 대학들이 점차로 증가하였다.
교육시간은 의과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초의학 교과목과 같이 해부학도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시간이 점차 감소하여 2005년은 1979년에 비해 강의 및 실습시간이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조직학은 약 2/3정도로 감소하였다. 신경해부학과 발생학의 경우는 강의시간은 197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실습시간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발생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별도의 독립된 실습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하는 교과목들의 강의 및 실습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해부학과 조직학 교과목의 강의시간과 실습시간 수가 몇 배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매우 심하였다. 대학에 따라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의 편차가 심한 것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독립적으로 개설된 교과목 시간에는 총론 부분만 간단히 교육하고 각론 부분은 통합강의에서 부분적으로 교육함으로, 독립적으로 개설된 강의 및 실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만 실시하는 대학들은 교과목이 독립되어 상대적으로 강의와 실습시간이 많다. 1990년대까지는 의예과에서부터 기초의학교육의 일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대학들은 의학과에서만 해부학을 비롯한 기초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에 비하여 의학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교육시간이 비교적 여유로웠다.
그러나 의학대학원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임상실습기간(50~60주)을 늘이면서 기초의학과목뿐만 아니라 임상의학과목도 강의시간이 점차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줄어드는 교육시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통합 또는 기초임상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부학을 비롯한 기초의학 교과목들의 교육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표 10-1>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개설된 교과목, 학점, 강의 및 실습시간의 연도별 변화

년도 과목 (개설대학 수) 학점(해당 대학 수) 시간(해당 대학 수 )
강의 실습
1~5 6~10 10~ 평균 ~50 51 ~70 71 ~90 91~ 평균 ~40 41 ~60 61 ~80 81~ 평균
1979년 해부학(14) 2 8 4 8.8 3 5 6 81.7 4 10 190.4
조직학(13) 6 5 2 7 5 4 1 3 67.6 1 2 10 90
신경해부학(9) 7 1 1 4.3 7 2 47 4 2 2 45.3
발생학(6) 6 2 6 32 2 1 10.8
1982년 해부학(18) 1 12 5 8.6 2 2 14 87.7 2 16 196.6
조직학(18) 7 11 6.4 1 8 5 4 75.8 1 2 15 92.7
신경해부학(15) 15 3 12 3 40 3 8 3 43.5
발생학(11) 11 2 9 1 1 32.2 4 1 7.8
1987년 해부학(28) 3 20 5 8.1 3 2 6 17 84.8 1 4 22 162.6
조직학(23) 12 11 5.9 8 9 4 2 62.3 3 1 5 15 86.5
신경해부학(21) 21 3 17 2 2 32.1 7 5 5 30.8
발생학(24) 24 2 21 3 32.1 5 1 2.3
1991년 해부학(30) 24 6 9.4 2 3 9 16 82.6 2 28 159.8
조직학(29) 17 12 5.9 13 9 6 1 63.7 2 2 12 13 79.3
신경해부학25) 25 4 25 32 13 5 6 36.9
발생학(26) 26 2 26 32 6 1 2.4
1995년 해부학(32) 2 24 6 8.3 3 1 6 22 83.5 1 3 28 153.5
조직학(31) 18 13 5.6 10 2 6 3 63.7 2 12 16 78.0
신경해부학(27) 27 4 26 1 32.1 15 4 6 36.7
발생학(30) 30 2 30 32 6 1.2
1999년 해부학(39) 7 27 5 8.35 5 4 13 17 82.8 2 2 33 133.5
조직학(36) 25 11 5.32 17 13 3 3 59.4 5 3 17 10 67.1
신경해부학(28) 28 4 28 32 16 6 3 31.5
발생학(30) 30 2 28 2 32 5 0.8
2003년 해부학(39) 5 30 4 8.56 7 9 10 13 77.4 3 1 2 28 129.8
조직학(31) 26 5 4.8 23 6 2 52.4 6 3 14 8 66.4
신경해부학(22) 22 4 22 40 15 3 2 30.5
발생학(20) 20 2 19 1 32 3 0.7
2005년 해부학(37) 7 25 5 8.3 3 12 11 11 78.6 3 2 28 109.2
조직학(31) 26 5 4.8 22 8 1 53.7 8 6 11 6 60
신경해부학(18) 18 4 17 1 32 12 2 2 29.6
발생학(22) 22 2 20 1 32 3 0.5

제 11장 한국 체질인류학의 역사

한국 체질인류학의 선각자인 장신요 교수가 1979년 『대한해부학회지』(제12권 1호)에 게재한 <우리나라의 체질인류학> 과 1988년 『체질인류학회지』 창간호(제1권, 제1호)에 게재한 <한국의 체질인류학에 대한 회고>의 글을 인용함.

1. 해방 전의 개요

해부학이 생물체의 형태와 구조 및 그 발생을 규명하는 학문이고, 체질인류학이 사람의 체질특성, 기원과 그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양 학문분야가 동일하다 하겠고 해부학에 비교해부학이 있듯이 체질인류학에서도 인종 혹은 종족 사이의 체질이동(體質異同)을 비교 연구하여 그 기원을 구명하는 분야가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석탈해 왕이 구척장신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우리나라 말에 이목(耳目)이 구비되었다든가 피골(皮骨)이 상접했다든가 관상에 길상, 흉상, 음상이라든가 하는 신체특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옛날에도 체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체질을 태양인과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4 개의 형으로 구분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도 체질을 과학적으로 발생학에 연결시켜 외배엽형(ectomorphy)과 중배엽형(mesomorphy), 내배엽형(endomorphy)의 3형으로 분류하고, 발전시켜 오늘날의 somatotype에 이르게 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에 의하여 생물계측학적 방법을 도입한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업적이 나타나는 것은 1914년 심호섭(沈浩燮)이 우리나라 두개골 계측성적(頭蓋骨 計測成績)을 보고한 것이 효시(嚆矢)이었고, 외국인 학자가 한국인의 체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약 반세기 전인 1867년이었다. 한국인 체질이 외국에 소개된 것은 1867년 영국의 T.B. Davis가 영국박물관의 각 민족의 두개골 보관실 목록에 한국인 두개골(頭蓋骨)이 있다는 보고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1882년에는 프랑스의 A. Quatrefages와 E.T. Hamy가 우리나라 두개골을 소개하였는데 이것들의 개수와 계측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896년 E.T. Hamy가 단독으로 한국인 두개골 3례를 보고한 점으로 보아 이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해인 1883년에는 독일의 A.P. Bogdanow가 인류학회지에 6례의 한국인 두개골 계측치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이것들에는 모두 출처, 연령, 성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 수집품을 계측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있지만,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다른 체질적 특성을 지닌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1887년에는 일본 군의관인 고이께(小池正直)가 한국인 체격 계측치를 보고하였고, 이 논문을 일본의 작가이며 군의감으로 있던 모리(森林太郞, 森歐外)가 독일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는데, 후에 이마무라(今村豊)에 의하여 그 수치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엉터리임이 밝혀져 유명하게 된바 있다. 고이께(小池正直)는 일본육군 일등군의로서 일본이 1883년에 부산에 세운 제생의원(濟生醫院) 원장에 취임한 사람이고 모리(森林太郞, 森歐外) 역시 한국인 체질에 관심이 있던 탓이라 하겠다. 물론 고이께(小池正直)는 해부학이나 체질인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어로까지 번역 발표되어 서구지역에 한국인 체질이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다. 1888년에는 체질인류학자인 일본의 고가네이(小金井良精)가 4례의 한국인 두개골 계측치를 보고하였다.
1890년에는 러시아 사람 Elisseiff가 10례의 한국인 체격 계측치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인의 체격 계측 보고의 효시라고 생각되지만 문헌을 구할 길이 없다. 또 같은 해에 러시아의 A. Tarenetzky가 2례의 한국인 두개골 계측성적을 보고하였다.
1895년에는 일본 군의관인 미기다(右田軍太郞)와 오오쯔가(大塚陸太郞)가 140명의 신장, 체중, 흉위, 호흡흉위차 등을 발표하였는데, 피검자 대부분이 황해도 사람들이었고, 성명, 주소, 연령, 곰보의 유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 저자명에 우(右), 군(軍), 대(大), 륙(陸) 등의 한자가 들어 있어서 가명이 아닌가하고 조사하여 본 바, 발표 잡지가 동경제국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잡지이고, 군의관이 야전위생장관(군의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납득하기로 하였다. 1896년 E.T. Hamy가 한국인 3례에 대해 계측 보고한 것이 프랑스 국립 자연사 박물관 회보에 게재되어 있다.
1899년은 북장로파 선교회에 인수되어 계승된 제중원에 에비슨(O.R. Avison)에 의하여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의학교가 설립된 해인데 에비슨은 J.H. Wells와 A.M. Scharrocks 더불어 그레이 해부학 교과서(Henry Gray, 1859년 판)를 국문으로 번역 출판하였고, 관립경성의학교가 설립되어 정식으로 교과목에 해부학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1899년에는 독일의 R. Virchow가 한국인 남성 두개골 2례의 계측성적을 보고한 것이 있었고, 독일인 발다이어 (Heinrich Wilhelm Gottfried von Waldeyer-Hartz, 1836~1921년)가 1례, Luschan이 4례의 한국인 두개골 계측치를 각각 보고하였다.
1901년에는 러시아 사람인 N.V. Kirilov가 한국인 체질에 관한 논문이 있지만, 문헌을 구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같은 해에 일본의 이이지마(飯島茂)가 한국인 남녀 3,000여명의 체격을 광범위하게 계측 발표하였다. 1902년은 관립경성의학교의 제 1회 졸업생이 나온 해인데, 프랑스의 E. Chantre와 E. Bourdaret가 113명의 한국인 체격을 계측 보고하였다.
1904년에는 세브란스(Severance)병원이 개원하여 의학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다. 1906년에는 일본 근대의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독일의 내과의사인 E. Baelz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 의학부 교수 자격으로 내한하였는데, 이 분은 당시 미국인이 경영하는 광산이 있던 평안북도 운산북진까지 당나귀를 타고 가는 등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하였다. 그 가 쓴 <Baelz 일기>에도 한국인 체격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가 있는데, 독일의 자연과학회지에 실은 한일 양 국민의 체질을 비교한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체격이 일본인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함을 밝히고 있다. 이 Baelz 이후에는 한국인 체질에 관한 서양 학자의 논문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 때 벌써 일본 세력이 한국을 거의 독점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하다. 같은 해에 일본의 고가네이(小金井良精)의 한국인 골격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07년 관립인 대한의원(大韓醫院)이 개원되면서 교육부가 신설되어 다음해 1908년에 일본인 체질인류학자인 구보(久保武)가 해부학교수로 임명되었다. 구보(久保武)는 1916년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로 계속 유임되어 1923년 사임할 때까지 한국인 체질에 관한 많은 업적을 독일어 혹은 일본어로 남겨놓아 ‘한국체질인류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보는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본인의 체질의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지, 한일 양 국민의 체질을 비교함에 있어서 한국인 체격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곡 해석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등의 근육들이 강한 것은 지게(짐을 얹어 사람이 지고 다니게 만든 기구)를 지는데 알맞게 하기 위함이란 소리를 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등 말썽이 여러 번 있었다. 또한 1908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제1회 졸업생이 나오고, 다음해 1909년에는 정식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의학교가 설립되었다.
1910년에는 소위 한일합방이 되어 모든 교육제도가 일본식으로 바뀌면서 종래의 의학강습소가 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특히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專)에는 위에서 기술한 구보(久保武)가 사임하고 1925년 구보의 후임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있던 우에다(上田常吉)와 이마무라(今村豊)가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京城帝國大學 醫學部) 해부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한국체질인류학은 번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17년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승격하고 1915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창립되었는데 구제국대학 의학부의 해부학교실은 2 강좌가 보통이었는데, 유독 경성제국대학만은 3 강좌로 연구비도 막대하였다. 이것은 이민족인 한국인과 만주의 청족, 몽고족, 중국본토의 한족의 체질인류학을 연구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거한 후에는 이 센터가 타이(태국), 버마(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여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구보는 연구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는데 비하여, 우에다와 이마무라는 많은 후진을 양성하여 국내 각 의학교에 해부학 교수를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논문들도 1930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는데 논문의 수는 일본의 대륙진출세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의 패색이 짙어진 1943년에는 학술잡지까지도 나오지 못하였다. 그 동안 1928년에 대구의전(大邱醫專), 1929년에 평양의전(平壤醫專)과 경성치전(京城齒專), 1938년에 경성여의전(京城女醫專), 1944년에 광주의전(光州醫專)과 함흥의전(咸興醫專)이 세워졌다. 각 의학전문학교에는 대부분이 경성제국대학 해부학교실 출신의 체질인류학자들이 해부학교수로 부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45년 해방까지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논문의 총수는 370여 편인데, 표1에서와 같이 한국학자의 논문이 약 17%, 일본인의 논문이 약 72%인데, 이것은 당시의 인구비로나 학자비로 보아 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기타 외국인의 논문이 6%나 되는데 이것은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개화기 이전 것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 이후는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독점하여 외국인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Table 1. Theses before 1945 classified by the nationality of authors and the language

Nationality
Language
Korean Japanese Korean-Japanese joint work Other foreigners Total
Korean 5(1.3%) - - 5(1.3%)
Japanese 54(14.4%) 246(65.8%) 16(4.3%) 1(0.3%) 317(84.8%)
English 5(1.3%) 7(1.9%) - 9(2.4%) 21(5.6%)
German 1(0.3%) 8(2.1%) - 7(1.9%) 26(7.0%)
French - - - 4(1.1%) 4(1.1%)
Russian - - - 1(0.3%) 1(0.3%)
Total 65(17.4%) 271(72.5%) 16(4.3%) 22(5.9%) 374(100%)

다음은 년도 별로 발표된 논문의 수를 보면 역시 그림1에 있는 것처럼 1922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정착하여 연구업적이 나오기 시작한 탓이겠고, 1934년을 중심으로 피크에 달하는데 이것은 경성제국대학교가 창설되어 연구업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이 소위 만주국을 세우는 등 그 세력이 대륙을 석권하는 때이었기에 학술 업적도 국력과 비례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인 연구원이 대부분 전쟁에 동원되어 출정하고 물자부족으로 학술잡지 출판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Fig.1. Thesis number from 1920 to 1943.

논문용어별로 분류하면, 국문논문은 1%에 지나지 않고 85%가 일본어임은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흥미 있는 것은 일본어를 제외한 외국어논문에서 한국인 학자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였는데, 일본인 학자는 영어와 독일어를 반반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의학교육이 독일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해방 후의 개요

한국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교수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 출신의 해부학 교수는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에 체질인류학을 전공한 분은 우에다 교수 제자인 나세진과 이명복 교수뿐이었다. 해방 후의 혼란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강의나 계속할 정도였고 학술연구 활동은 거의 중단상태이었는데, 1947년 대한해부학회가 발족되었고 다음 해부터 학술강연회도 개최되어 다소의 체질인류학논문 발표도 있었지만 학술잡지에 발표된 것은 없었고, 어떤 것은 인쇄도중 6․25 사변이 돌발하여 햇빛을 보지 못한 것도 있었다. 해방 후 체질인류학 논문이 학술잡지에 게재된 것은 장신요(張信堯)가 한국인 골반에 관한 논문이 시초이겠고 그 후 1953년 휴전으로 대학들이 서울로 돌아왔고, 군에 입대하였던 교수들이 제대하면서 학계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사들의 학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힘입어 연구실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학술지도 복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8년에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창립되었고, 학술강연회도 해부학회와 공동으로나마 개최되었다.

Table 2. Theses after 1945 classified by the nationality of authors and the language

Nationality
Language
Korean Japanese Total
Korean 411(96.7%) - 411(96.7%)
English 7(1.6%) - 7(1.6%)
Japanese 3(0.7%) 4(0.9%) 7(1.6%)
Total 421(99.1%) 4(0.9%) 425(100%)

해방 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총수는 그림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420여 편인데, 그 대부분이 1967년을 피크로 약 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수복 후 점차 경제가 안정되어 학위를 필요로 하는 개업의들이 대거하여 대학원연구생으로 들어와 교수들의 지도로 연구를 하게 된 결과이겠는데, 새로운 학위제도가가 생기고 구식 학위제도가 없어지는 1974년에 이르면 다시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표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논문의 99%는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연구결과이며, 일본인에 의한 것은 1%에 불과하다. 또 국문으로 발표된 논문이 97%이고 영어논문이 2%인데, 모두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것이고, 일본어로 된 논문도 역시 2%나 되는데, 일본인이 발표한 것이 1%, 한국인이 발표한 것이 1% 있다.

3. 맺는말

지금 (1979년, 필자가 글을 게재한 해, 2009년에는 41개 대학으로 입학정원은 총 3,086명, 그 중 의예과 1.445명, 의전원 1,641명임)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근년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여 19개 대학이 되었으며, 수년 내에 또 3~4개 대학이 신설되리라한다. 그러나 기초교수요원은 극도로 적어서 지방 신설대학들은 거의 시간강사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에 몰린 교수들은 연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연구비도 거의 없다. 그나마 과거 연구생제도 밑에서 나오던 논문마저 없어져 오늘과 같은 침체상태에 놓여있다 하겠다. 특히 외국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신진 교수들은 대부분 세계조류에 따르는 세포의 초미세구조나 그 생리에 관여하는 연구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체질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자는 점차 줄고 있다. 근년에 와서 문리대 계통의 고고인류학과 또는 가정대학의 의류학과에서 체질인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어서 장차는 이들에게 한국의 체질인류학을 계승케 하여 좋은 업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고 건물, 각종도구와 기계, 의류 등의 디자인을 위한 응용 체질인류학 분야가 개척되길 바란다.
필자는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대한해부학회와 대한체질인류학회 창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체질인류학회지 창간호 제1면에 투고하게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도 날로 움직이는 역사의 한 토막으로 이해하였으면 한다. 이 글이 다소라도 회원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 12장 부 록

1. 대한해부학회지 표지


  • 해부학회지 (1968)

  • 해부학회지 (1987)

  • 해부학회지 (1990)

  • 해부학회지 (1995)

  • 해부학회지 (2005)

  • 해부학회지 (2008)

  • 해부학회지 (2009)

  • 해부학회지 (2010~)

2. 국제해부학회 초록 표지


  • 1회 한일 해부학회 (1988)

  • 2회 한일 해부학회 (1992)

  • 3회 한일 해부학회 (1992)

  • 1st APICA (1996)

  • 1st APICA (1996)

  • 2nd APICA (1999)

  • 3rd APICA (2002)

  • 4th APICA (2005)

  • 8th APICA (2018)

3. 해부학회 회원명부


  • 대한해부학회 회원명부 (1993)

  • 대한해부학회 회원명부 (2006)

  • 대한해부학회 회원명부 (2013)

  • 대한해부학회 회원명부 (2018)

4. 해부학 용어집 표지


  • 해부학용어 2판 (1978)

  • 해부학용어 3판 (1978)

  • 해부학용어 4판 (1978)

  • 해부학용어 5판 (1978)

  • 해부학사전

  • 해부학용어 6판 (2014)

5. 대한해부학회 총회 및 변천사학술대회 단체 사진


제 1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2. 10. 27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 1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3. 10. 19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7층 강당


제 1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4. 10. 1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제 1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5. 10. 30
장소: 수도의과대학


제 1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6. 10. 3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 1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7. 10. 28
장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제 1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68. 10. 26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01호실


제 2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0. 11. 07
장소: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제 2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1. 10. 30
장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 2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3. 10. 27
장소: 부산 송도 UN 관광호텔


제 2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4. 10
장소: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강당


제 2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5. 10. 23
장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제 2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6. 10. 23
장소: 연세대학교 장기원교수 기념관


제 2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78. 10. 07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제 3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1. 10. 31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 3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2. 10. 30
장소: 전북애향회관


제 3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3. 11. 03
장소: 설악산 설악파크호텔


제 3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4. 05. 25
장소: 도고호텔


제 3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6. 11. 08
장소: 경주 도큐호텔


제 3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7. 10. 31
장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 3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8. 10. 21
장소: 부산 한국콘도미니움


제 39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89. 10. 28
장소: 대구 수성관광호텔


제 4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0. 10. 13
장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 4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1. 10. 12
장소: 용평리조트 드래곤벨리 호텔


제 4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2. 10. 10
장소: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대강당


제 4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3. 10. 23
장소: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


제 4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4. 10. 22
장소: 대구 그랜드 호텔


제 4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5. 10. 20
장소: 낙산 비치 호텔


제 4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6. 08. 21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제 4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7. 10. 17
장소: 경주교육문화회관 (학회 창립 50주년)


제 4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8. 10. 31
장소: 한화 리조트 지리산프라자 호텔


제 49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1999. 10. 16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제 5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0. 10. 19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


제 5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1. 10. 26
장소: 무조리조트 티롤호텔


제 5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2. 10. 25
장소: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제 5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3. 10. 24
장소: 서귀포 KAL 호텔


제 5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4. 10. 15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관


제 5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5. 10. 21
장소: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제 5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6. 10. 27
장소: 경주 코오롱 호텔


제 5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7. 10. 19
장소: 청주 라마다 호텔


제 5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8. 10. 24
장소: 평창 휘닉스파크


제 59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09. 10. 24
장소: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제 6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0. 10. 16
장소: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


제 6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1. 10. 22
장소: 변산 반도 대명리조트


제 6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2. 10. 19
장소: 롯데 부여리조트


제 64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4. 10. 17
장소: The-K 경주호텔


제 6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5. 10. 16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 66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6. 10. 21
장소: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


제 6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7. 10. 20
장소: 부산 BEXCO


제 69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19. 10. 18
장소: 여수 디오션리조트


제 7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20. 10. 16
장소: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제 7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21. 10. 15
장소: 제주 KAL 호텔


제 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연도: 2022. 10. 21
장소: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